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 신청대상
오늘은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의 신청대상과 방법을 설명드리려 하는데요. 해당 사업은 중소기업과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시행된 정책으로 많이 알려지지 않은 정보이니 내용을 읽어보시고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차-
-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이란
-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대상
-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요건
-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방법
1)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이란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은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시작된 사업입니다. 즉 기업이 청년고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청년들의 취업을 촉진하겠다는 취지인데요.
따라서 이번 사업은 대상자인 5인 이상(일부 업종은 1인-5인 미만도 가능)의 중소기업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월 80만 원씩 최장 1년간의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지원대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대상
①기업 지원대상
사업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5인 이상 고용하고 있던 사업주(우선 지원 대상)이며, 단 1인 이상 5인 미만의 기업일지라도 해당 업종일 경우 지원 가능
성장유망업종, 신재생에너지산업,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 산업, 미래 유망기업, 청년창업기업, 고용위기 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역 주력산업 기업 _증빙서류 필요
(계산 방식 참고)
※참여 제한 대상※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나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불체불. 중대 산업재해 발새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은 참여를 제한)
②청년 지원대상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원칙)인 만 15~ 34세 미취업 청년, 단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되는 사항에 해당된다면 지원 가능
고졸 이하 학력, 국민 취업지원제도 참여자, 고용촉진 장려금 대상, 청년 도전 지원사업 수료자, 보호 종료 아동(종료 후 5년 이내), 폐자영업자 등
※참여 제한 대상※
그러나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생이나 대학교 재학 중인 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됨(휴학생도 대학 학적이 유지되는 한 재학 중으로 판단)
이처럼 지원대상이 명시되어 있고, 자세한 사항은 아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2022)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지침 자료
다음은 지원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요건
아래 근로조건 및 채용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최대 80만 원씩, 최장 12개월(최대 960만 원) 동안 지원하며, 지원한도는 인원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 최대 30명까지 지원됩니다.
①근로조건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고용유지(게약직 채용 시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정규직으로 전환)
주 30시간 이상 근로 또는 최저임금 이상 지급하는 등의 근로조건에 해당할 것
②채용조건
- 22.1.1 이후 채용된 청년이면서 사업 참여 신청 후 채용된 청년을 지원함
- 청년을 채용하고 6개월(최 소고 요용 유지기간)이 종료된 뒤, 이월부터 산정하여 2개월 안에 1회 차 장려금을 신청함
- 사업 신청 직전 1개월부터 청년의 지원금 지급기간까지 인위적으로 감원을 금지함
다음은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방법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이라면 누리집 홈페이지를 통하여, 사업장 소재지 담당 운영기관에 신청하도록 합니다.
지금까지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 신청 대상을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단 해당 포스팅은 참고용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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