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희망타운 자격, 소득기준, 총자산
남양주 왕숙, 인천 계양 등 수도권 지역에 신혼부부 전용 신혼희망타운 사전청약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외 다양한 지역에서 청약이 예정돼 있어, 소득기준을 비롯한 총자산 등의 신혼희망타운 자격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총정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신혼희망타운이란
- 신혼희망타운 자격 (소득기준,총자산)
- 신혼희망타운 선정방법
1.신혼희망타운이란
신혼희망타운이란 육아나 보육 및 신혼부부 수요를 반영해 건설하고, 전량을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도록 하는 특화형 공동주택 입니다.
신혼희망타운에는 분양형과 임대형이 나뉘며 기본자격과 각각의 세부 공통자격으로 대상 여부가 결정되는데요.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 신혼희망타운 자격 (소득기준, 총자산)
분양형과 임대형 공통사항
- 신혼부부: 혼인기간이 7년 이내 혹은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 구성원 일 것
- 예비 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 한부모가족: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 또는 모일 것
이처럼 분양형과 임대형의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기본 자격은 동일하며 단 세부 자격에서 소득기준이나 총자산에서 달라지게 됩니다. 먼저 분양형 자격입니다.
1) 분양형 세부 공통자격
분양형 신혼희망타운 자격은 소득기준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 이하, 2020년 적용기준 총 자산기준 303,000천 원 이하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2) 임대형 세부 공통자격
임대형 신혼희망타운 자격은 소득기준 (행복주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수 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 맞벌이 120% 이하 (국민임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 2020년 적용 기준 총 자산 288,000천 원 이하 , 자동차 기준 24,680천 원 이하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신혼희망타운 선정방법
분양형 (우선공급과 잔여 공급으로 나뉘며 가점항목별로 점수 매겨 다득점 순으로 공급합니다.)
1)우선공급 가점항목
건설량의 30%를 혼인 기간 2년 이내, 만 3세 미만의 자녀를 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만 3세 미만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2)잔여 공급 가점항목
건설량의 70%를 혼인기간 2년 초과 7년 이내, 3세 이상 6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 만 3세 이상 만 7세 미만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임대형(행복주택 또는 국민임대 1순위 ~ 3순위)
임대형 주택의 경우 행복주택과 국민임대로 나뉘며 순위에 따라 공급순위가 결정되는데요. 대상자 임대조건은 각각 주변시세 대비 80% , 60~80% 조건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행복주택만 자녀가 없는 경우 6년, 자녀가 있는 경우 10년으로 안내되어 있고, 국민임대는 공고를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전청약 홈페이지 안내
청약신청 및 분양정보 등 청약과 관련된 사항 확인방법
지금까지 신혼희망타운 자격,소득기준,자산 등 총정리 해보는 시간이였습니다. (단 해당 내용은 참고용 포스팅입니다.)
'생활에 필요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 신청대상 (0) | 2022.03.17 |
---|---|
치매 검사는 어디서?방법,비용 (0) | 2022.03.15 |
채권 미환급금 조회,금고은행(홈페이지,앱) (0) | 2022.03.10 |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방식,조회 (0) | 2022.03.04 |
특고 프리랜서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0) | 2022.03.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