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인터넷으로 받는 법

확정일자 인터넷으로 받는 법,시기,효력

오늘은 전세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확실한 방법인 확정일자 인터넷으로 받는 법과 받는 시기, 효력 등을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확정일자 받는 시기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받는 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해당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더라도 지금이나마 받아 두는 것이 좋은데요.  

 

확정일자 확인방법(받았는지 부여현황 확인하기)

확정일자 확인방법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부여받은 확정일자를 통해 전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시간이 지나 확정일자를 받았는지 헷갈린다면 부여 현황을 확인해 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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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 중인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는 등 혹시모를 상황 속에서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대항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즉 확정일자는 법률에서 인정하는 일자이자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한 필수 요건 중 하나인 샘입니다. 자 그럼 아래에서 주민센터 방문 없이 인터넷을 확정일자 받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2. 확정일자 인터넷으로 받는 법

 

인터넷 등기소 

바로가기:http://www.iros.go.kr/

준비물: 컴퓨터/공인인증서/임대차계약서 이미지/수수료 500원(계좌이체 등)

 

1) 인터넷 등기소 접속 후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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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확정일자-신청서 작성 및 제출로 이동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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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확정일자-신청서 작성 및 제출 신규 선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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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용 시 유의사항 확인하기

이미지 생략

 

5) 신청서 작성하기 (기본정보 입력)

1. 기본 구분과 주택의 소재지를 선택 및 입력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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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구문(계약 구분, 부동산 구분) 선택 후 주택의 소재지(도로명 또는 소재 지번 주소) 입력해주세요.

 

2. 부동산 등기 소재지 확인 [부동산 검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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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검색]을 완료하고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해주세요.


6) 신청서 작성하기 (계약정보 입력)

1. 계약정보 입력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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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유형/계약일/면적/임대차 기간/보증금/월세 등 을 작성해주세요.

(단 온라인 확정일자 부여는 2014년 1월 1일 이후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에 한해서만 부여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임대인/임차인 정보 입력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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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임차인 모두 등록구분/성명/등록번호/주소/휴대폰 번호 등을 작성해해 주세요. 임대인/임차인 목록에 추가된 것을 확인하고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7) 신청서 작성하기 (신청인 정보 입력하기)

1. 신청인 정보 입력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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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등록구분/성명/주민 등록번호/주소/휴대폰 번호/이메일을 입력해주세요.(공인중개사가 아니라면 상호, 중개업 등록번호 등은 입력할 필요 없습니다.)

 

2. 계약증서 업로드 후 작성 완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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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증서 파일 첨부를 통해 업로드 후 작성 확인 및 작성 완료해주세요. (깔끔하게 촬영 후 계약서만 잘라 업로드하셔도 됩니다.)


8) 신청 수수료 결제 대기에서 결제 하기

1. 작성된 결제 대기 건을 결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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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자 앞 체크 박스에 체크하고 결제를 선택해 이동해주세요.

 

2.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 완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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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결제/금융기관 계좌이체/선불 전자지급수단/휴대폰 결제 수단 중 선탁 하고 결제를 완료해주세요.


9) 신청서 제출 대기에서 신청서 제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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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자 앞 체크박스 선택 후 신청서 제출을 클릭해주세요. 이때 첨부한 계약서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공인인증서 입력 후 마무리합니다.

 

혹시나 해당 과정이 어렵다면..

신분증과 계약서를 지참해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할 해주세요. 직원분께서 다 해주십니다.


※확정일자 인터넷으로 받는 법 주의사항※ 

한번 확정일자 부여가 완료되면 수정이 불가하니 꼼꼼히 체크해주세요. 효력은 묵시적 갱신의 경우 확정일자가 유지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혹시나 계약내용이 달라진다면 임대차 계약서 새로 작성해 확정일자를 부여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확정일자 인터넷으로 받는 법, 시기, 효력  등의 안내였습니다. 작성방법은 참고용이니 신청 시 관련 사항을 꼼꼼히 읽어주세요! (현재 유예기간이긴 하나 전월세 신고제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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