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대상, 신고방법

전월세 신고제 대상, 신고방법

전월세 신고제의 1년 유예기간도 곧 끝이 납니다. 다음달 부터 신고를 하지 않은 대상자에게 과태료(벌금)가 부과 될 예정인데요. 이에 따라 오늘은 전월세 신고제 대상과 기존 계약에 대한 신고여부, 신고방법 등을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전월세 신고제 대상

부동산 거래

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로서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계약내용(임대기간, 임대료 등) 을 국가에 신고하도록하는 제도입니다. 전월세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도 받을 수있는데요.

 

전월세 신고제 대상은 경기도 외 도 지역의 군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보증금 6,000만 원, 월세 30만 원 초과하는 2021년 6월 이후 신규.갱신 임대차계약 입니다. 다만 시행일 전 계약(기존계약)은 해당되지 않으며 또한 갱신 계약 때 보증금 변동이 없는 경우 역시 신고의 의무는 없다고 합니다.

 

예시) 2020 년 6월 체결한 계약 경우 신고 (x) / 2년이 지나 갱신 계약을 했을 경우 신고 (o) 

 

2.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이에따라 전월세 신고제 대상으로서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원칙상 다음달 부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에서 신고방법을 알아볼게요. 

 

 

3.전월세 신고제 신고방법

전월세 신고제 신고방법은 계약 체결일로 부터 30일 이내 집 근처 주민센터 나 국토부가 운영하는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에서 신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온라인을 통해 신고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바로가기:https://rtms.molit.go.kr/

준비물: 컴퓨터 / 공동인증서(구_공인) /임대차계약서

 

1)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하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화면
출처:https://rtms.molit.go.kr/

홈페이지 접속 후 메인화면에서 시/도 , 시/군/구 선택하고 신고하기를 클릭해주세요.

 

2) 신고서 등록하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화면
출처:https://rtms.molit.go.kr/

이동한 페이지에서 임대차 신고 > 신고서 등록을 클릭해주세요. 

 

3) 공동인증서 로그인 하기 (시/군/구 선택)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화면
출처:https://rtms.molit.go.kr/

시/군/구 선택, 로그인 클릭 후 

 

4) 공동인증서 로그인 하기 (개인정보 입력/공동인증서 로그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화면
출처:https://rtms.molit.go.kr/

회원유형/주민등록번호/성명 입력해 로그인을 클릭하고 공동인증서로 로그인을 완료해주세요.

 

5)신고서 등록시작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화면
출처:https://rtms.molit.go.kr/

신청인 구분

(임차인/임대인/대리인_공인중개사)

 

신고 입력내용

  • 임대인 정보(구분/성명/주소/휴대전화번호/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
  • 임차인 정보(구분/성명/주소/휴대전화번호/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
  • 임대 목적물 입력(임대차계약서/소재지/건물명/기타주소/주택유형/임대면적)
  • 임대계약 내용 입력(계약구분/체결일/임대료/계약기간)

③작성완료하고 전자서명

 

키를 건내 받다
집 관련 이미지

 

신고방법은 어렵지 않고, 이처럼 신고를 완료하면 집주인과 세입자 양쪽에 관련 사항을 문자메시지로 안내한다하네요.지금까지 전월세 신고제 대상, 신고방법 안내였습니다. ( 전월세 신고제 신고방법은 홈페이지 미리보기를 통해 자세한 설명 확인할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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