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확인방법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부여받은 확정일자를 통해 전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시간이 지나 확정일자를 받았는지 헷갈린다면 부여 현황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은데요. 오늘은 해당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확정일자 확인방법
인터넷 등기소
준비물: 컴퓨터/공인인증서/수수료 500원(카드결제 등)
1) 인터넷 등기소 접속 후 확정일자 열람하기
2) 열람하기에서 소재 지번 등으로 찾기
3) 소재지 정보를 선택 하기
확정일자를 부여받았다면 소재지 정보에 검색됩니다.
(확정일자 받아야 하는 분들이라면 지금이라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4) 이해관계지임을 확인하기
이해관계자 구분/이해관계자 확인 매체 선택, 개인을 인증서를 선택하고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력해주세요.
5) 공인인증서 로그인 완료하기
조회했더니 확정일자 열람이 안되네요.
확정일자 열람 중 이해관계자 확인 시 임대인, 임차인은 현재 확정일자 계약증서 상 유효한 임대차 기간 중에만 신청할 수 있다네요. 신청인 본인의 임대/임차인 용의 확정일자 부여 현황 열람까지는 또 계약기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합니다.
단 묵시적 갱신 등 현재 확정일자 계약증서 상 유효한 임대차 기간 중이 아니거나 확인되지 않은 경우 부여 기관에 방문해 현재 유효한 임대차 기간 중의 임차인임을 소명해 정보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안내되고 있는 바입니다. 때문에 저는 검색은 되지만 열람이 불가했나 봅니다.(검색 결과가 없는 경우 주택임대차계약증서 상 소재지 정보 및 부여일자가 포함된 요청기간을 다시한번 확인해보세요)
지금까지 확정일자 받았는지 부여 현황 확인하기 '확인방법' 안내였습니다.(해당 내용은 참고용 포스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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