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반갑습니다. 오늘은 6월 28일 부터 시작되는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신청방법 뿐만아니라 지원 내용,대상,서류 등을 알려드립니다.
1)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자격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월세지원사업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일정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생애 1회 대상자로 선정되시면 월 최대 20만원, 최장 10개월이 지원되는데요. 지원대상을 아래와 같습니다.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급자는 수령액을 제외한 차액이 지급됨)
보조금 24 에서 보조금 신청하기
https://blog-point.tistory.com/
국민연금 수령액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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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세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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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받았는지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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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나이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
- 주민등록등본상 만 19세~39세 이하의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어도 신청가능
- 임대인과 개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도 동시지원 신청가능(셰어하우스 등/단 계약서 1건 당 1명만 가능. 홈페이지 설명참고)
단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있을 경우 사업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며 임대차계약서상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임차인 본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재외국민 등은 지원대상(x)
- 부모,형제,친구 등 타인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신청(x)
거주요건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없어도 가능), 월세60만원 이하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
- 계약서상 공동임차인이 있다면 분담액기준 5천만원 이하일 때 신청가능
- 월세 60만원 초과 시 보증금 월세 환산액(환산율 2.5% 적용)과 월세액을 합산해 70만원 이하일 경우 신청 가능
예시 )보증금 4천만원,월세62만원 -> (4천만원 x 2.5% / 12개월) + 월62만원 : 70만원 신청(0)
소득요건
22년 3월 ~ 5월 까지 3개월 평균액이 가구 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인이 피부양자 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로 불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부과액을 기준으로 함
- 부과액 조회가 어려울 경우 소득 증빙자료를 요청함
2)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선정기준
선정기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내용을 토대로 4개 구간 중 하나에 해당 할 경우 전산 추첨을 통해 선정하고 구간별로 미달 될 경우 1구간 - 4구간 추가 선정 되는데요.
총 2만명을 선정하고 예산확보 시 3만명까지 추가 선정 될 수 있고, 선착순이 아니라는 점 다시한번 말씀드리면서 6월 28일 부터 7월 7일까지 총 10일간 온라인 신청방법 설명드리겠습니다.
3)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서류)
1.서울주거포털에 접속
바로가기:https://housing.seoul.go.kr
2.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베너 또는
[주거정책] - [청년 신혼부부 지원] - [청년월세지원] 을 클릭
3.사업개요 확인 후 신청하기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제출 서류 안내 입니다※
임대차계약서,주민등록 등본이 필요한데요. 신청 후 결과는 2022년 8월 초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청 제외 대상자도 미리 알아두시면 신청에 도움이 될 것같네요.
지금까지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서류 등 관련한 안내였습니다. (해당 내용은 참고용입니다.신청 시 내용을 다시한번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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