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임대인 조건과 혜택

상생임대인 조건과 혜택

오늘은 지난 6월 21일 발표된 부동산 종합대책을 토대로 개선된 상생임대인 조건과 혜택을 간단하게 안내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상생임대인 개선안 정리

서울
서울 야경

6.21 임대차 시장 안정 대책으로 임차인 부담 경감을 위해 상생임대인 지원제도 개선안이 발표이 발표 됐습니다. 신규.갱신 계약 시 직전 임대료의 5% 이내에서 인상한 다주택자 상생임대인에게도 (혜택 1)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과  (혜택 2)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2년 거주 요건을 면제해준다는 안내였는데요.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안내
정책안내

(상생임대인 조건 개선) 

상생임대인은 임대개시 시점 1세대 1주 주택자, 기준시가 9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임대인에게 만 적용됐던 제도 였습니다. 제도 개선 이후에서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은 변함이 없으나 기준시가 자체는 폐지되고 임대개시 시점 다주택자일지 라도 향후 1주택자 전환 계획이 있다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인데요.

 

 

다만 직전계약 대비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전세를 끼고 집을 마련한 임대인일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 진적계약 기간도 1년 6개월 이상 유지된 경우만 인정됨을 참고하셔야 됩니다.

 

즉 상생 임대인 여부는 직전 계약과 5%이내로 올린 당해 계약 시 임대인이 동일한가에 중점을 두신다면 쉽게 판단하실 수있으실 겁니다.

 

지금까지 개선된 상생임대인 조건과 혜택을 한번 알아봤는데요. 적용기한도 24.12.31까지로 2년더 연장되었다는 점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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