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기준과 확인방법
반갑습니다. 오늘은 차상위계층 기준과 복지로를 통한 차상위계층 확인방법 및 혜택 등을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차상위계층 기준
차상위계층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나 고정재산 또는 부양가능한 가구원이 있어 기초생활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 잠재적 빈곤층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50%
- (1인)972,406
- (2인)1,630,043
- (3인)2,097,351
- (4인)2,560,540
- (5인)3,012,258
- (6인)3,453,502
- (7인)3,890,296
2)차상위계층 혜택
자산형성지원사업,이동통신요금감면, 스포츠강좌이용권,자활근로,급식비,차상위본인경감대상자 지원 등 ..
최하위 계층보단 약간 더 나은 계층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지급받는 각종 급여 외 다양한 정부 지원과 지자체 지원을 혜택을 받아 보실 수 있는데요. 보다 자세한 지원안내는 복지로를 통해 조회해보실 수 있습니다.
1. 복지로에 접속 한다.
바로가기:https://www.bokjiro.go.kr/
2. 복지서비스의 서비스 목록을 선택한다.
3.키워드 입력에 차상위계층을 검색한다.
4. 479개(22.6.27 기준) 의 복지서비스를 확인한다.
1분 안에 숨은 정부지원금 찾기
→https://blog-point.tistory.com/
3)차상위계층 확인방법
다만 해당 서비스는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되었을 때 주어지는 혜택입니다. 복지로를 통해 차상위계층 자격여부를 확인해 보시고 대상자가 아닐경우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주세요!
1.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신청-증명서 발급으로 이동한다.
2.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한 인증서 로그인을 완료한다.
3.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신청을 클릭한다.
4. 휴대번호 및 용도,제출처 입력 후 발급 신청한다.
이때 대상임에도 '해당 증명서 발급 대상자가 아닙니다[자격 미보유]로 알람이 나타나는 경우 자격을 보유하기 위한 차상위계층 신청이 필요하니 주민센터 방문을 통한 신청을 완료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상위계층 신청서류(개인 마다 상의함)※
신분증,급여제공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 등
지금까지 차상위계층 기준과 확인방법 안내였습니다.
'생활에 필요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사용방법 (0) | 2022.06.28 |
---|---|
상생임대인 조건과 혜택 (0) | 2022.06.27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서류 (0) | 2022.06.23 |
서울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방법 (0) | 2022.06.23 |
가위에 눌리는 이유 (0) | 2022.06.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