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자동차세 연납신청(위택스,서울시)자동차세 연납이란 6월, 12월 정기분을 한꺼번에 미리 납부하고 공제율을 적용받는 제도이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및 납부기간은 1월, 3월, 6월, 9월 로 미리 낼수록 세액공제율이 커진다고 하는데, 오늘은 2024 1월 3일 기준 따끈따끈한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을 알아보자
2024 자동차세 연납신청
2024년 자동차세 연납신청 세액공제율
2024년 2024년도에는 5%의 할인률이 적용되는데, 1월에 신청하면 2~12월까지 약 4.57%의 할인율이 적용된다. 이후 세액공제율은 다음과 같다.
3월 연세액 x 275/366 x 5% : 연세액의 약3.75% (공제기간 4월~12월)
6월 연세액 x 184/366 x 5% : 연세액의 약2.52% (공제기간 7월~12월)
9월 2기분세액 x 92/184 x 5% : 2기분 세액의 약2.5% (공제기간 10월~12월)
연세액이 10만원 미만 차량일 경우 1월, 3월에만 연납신청 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하자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다.
2024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회원&비회원 모두 신청 가능함)
(자동차세 연납신청 홈페이지)wetax: https://www.wetax.go.kr/
(서울시 자동차세 연납신청 홈페이지) etax: https://etax.seoul.go.k
1.신청정보와 차량정보를 기입한다
2.차량정보 검색 버튼을 클릭한다
->차량정보 검색 시 자동차 등록원부와 같아야 함
3.검색된 차량정보와 연세액 계산을 확인한다
4.환급계좌를 입력한다(선택사항이다)
5.확인 버튼을 클릭한다.
(참고)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 대표명의자로 신청할 것 차량정보 검색이 불가한 경우 관할 자치단체로 유선 신청할 것
<자동차세 연납 신청 내역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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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채권 미환급금 조회(도시철도채권 환급)
지역개발채권은 연간 무려 4조원(3조 8000억원)에 달하는 수준으로 발행되고 있으며, 이 중 상환일이 되었음에도 채권자가 환급을 청구하지 않은 채권만 2021년(10월 말 기준) 2,391억원에 달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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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자동차세 연납신청 기간
1월/3월/6월/9월 : 1월 16일부터 30일~ 31일까지(말일)
평일 7시부터 22시까지 (토요일 7시부터 15시까지,공휴일 신청 불가)
해당 월 말일에는 7시부터 19시까지 이다.
단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납 신청 후 미납 시 6월, 12월 정기분으로 과세되며, 참고로 2024년 공제율이 (2021~22년 : 10%, 2023년 : 7%, 2024년 : 5%, 2025년이후 : 3%) 줄어든 게 맞다.
서울시의 경우 관할지가 서울시인 경우 서울시 이택스 또는 관할 자치단체로 신청해야 한다.
(서울시 자동차세 연납신청 홈페이지) etax: https://etax.seoul.go.k
아래는 서울시 자동차세연납 신청화면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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