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안심물품 지키미(ME) 신청방법 서울시는 28일부터 각종 폭력 및 범죄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휴대용 '지키미(ME)'호신용품을 제공한다. 신청방법 등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자.

 

 

치안이 좋기로 소문난 대한민국이지만, 알게 모르게 많은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밝고 넓은 길을 택하고 사람이 많은 장소로 다니려는 노력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고, 안심할 수 없다. 때로는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서울시는 이러한 긴급 상황에서 자기를 지킬 수 있도록 휴대용 'SOS 비상벨'과 '안심 경보기'를 포함한 '지키미'를 제공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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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안심물품 지키미(ME) 신청방법
서울시 안심물품 지키미(ME) 신청방법

서울시 안심물품 지키미(ME) 구성

서울시 안심물품 지키미(ME) 신청방법
서울시 홈페이지

 

먼저 휴대용 SOS 비상벨은 작동 시 경고음으로 주변에 위험을 알리고, 미리 설정해 둔 최대 5명의 지인에게 위치가 포함된 비상 문자메시지를 즉시 발송된다고 한다. 또한, 경고음 발생 후 20초가 지나면 112에 자동으로 신고하는 기능도 설정할 수 있다.

 

안심 경보기는 고리를 잡아당기면 강력한 경고음으로 주변에 위급 상황을 알리는 기능이 있다고 한다.

 

 

실제로 100db(비행기 엔진 소리 수준)의 강력한 경보음은 범죄자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면서 동시에 주변 시민들의 주의를 끌어 범죄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서울시 안심물품 지키미(ME) 신청 방법 

서울시 안심물품 지키미(ME) 신청방법
서울시 홈페이지

 

이러한 "지키미" 세트는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시민들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1만대 한정으로 현장 50%, 인터넷 신청 50%의 비율로 지급된다고 하니 신청해 보도록 하자.

 

신청방법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인적사항 및 신청 사유(지급기준 참고) 등을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신청한다.

 

서울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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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서울시에서 위험성 판단 등을 거쳐 지키미 세트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지급대상자는 1월 5일 까지 확정하고,

 

서울시 안심물품 지키미(ME) 신청방법
서울시 홈페이지

 

물품은 8일부터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 가까운 경찰관서에서 지급 받을 수 있다.

 

 

(소진 후 향후 효과성 분석과 제품 개선 등을 거쳐 재진행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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