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클 모아 태산이라는 말처럼 소득공제도 알면 알수록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다가오는 연말정산 중소기업 근로자만 받을 수 있는 혜택!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및 신청방법을 소개해드리는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란 일정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체에 취업한 다음 대상은 취업 이후 3~5년 동안 연간 150만원 한도 소득세의 일정률을 감면받는 제도입니다.
신청을 통해 감면 혜택을 받아보실 수있는데요. 아래 감면대상을 확인 후 신청방법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감면 중소기업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업(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 제외)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제외)
부동산업 및 임대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건축기술·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기타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사회복지 서비스업,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창작, 예술,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감면대상
청년 (5년)
최대 90%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34세 이하인 자
- 군 복무기간 나이를 계산할 때 빼고 계산(최대 6년)
고령자(3년)
70%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자
장애인 등 (3년)
70%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경력단절 여성 (3년)
70%
1. 해당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
2. 임신·출산·육아 사유로 해당 기업에서 퇴직
3.3년 이상 10년 미만 기간 안에 재취업
4.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나 그와 특수관계인 아님
정리해보자면 회사가 중소기업법에 따른 중소기업 이면서 감면 대상 업종이면서 4가지 유형이라면 청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일 때 신청을 통한 감면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신청방법
근로자는 회사에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1. 근로자는 회사에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이 원칙
2. 제때 신청하지 못한 근로자라면 연말정산 시작 전 신청하고 올해 귀속분 연말정산에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기
3. 근로계약을 이전 연도에 체결했던 근로자도 (회사의 원천세 수정신고를 통해 국세청으로부터 해당 근로자의 소득세 납 부분 일부를 환급받은 뒤 근로자에 게 전달하고) 그동안 더 냈던 소득세를 환급받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신청서
신청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1. 국세청 접속 후 국세정책/제도 - 세무서식으로 이동하기
2.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신청서 검색 후 다운로드하기
이외에는 주민등록등본 및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병역의무자의 경우 병역 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신청서 안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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