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미리보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이번 연도도 정말 빠르게 지나가는 듯싶은데요. 소득공제를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2달 안팎으로 남아있는 만큼 해당 포스팅을 통해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을 꼼꼼히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연말정산 인적공제란 소득세법에 따라 배우자를 포함한 부양가족의 몫을 세금에서 덜어주는 것으로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추가공제 등의 공제혜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부양하는데 드는 일정비용을 소득세 산출과정에서 고려해 주겠다는 건데요. 대상 부양가족은 소득에 따라 한도가 정해지니 아래를 자세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공제  대상

기본공제 나이 : 만 20세이하 또는 60세 이상

소득요건: 연간 소득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 원)

기본공제 대상
기본공제 대상

기본공제 제외 대상: 이혼한 배우자,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숙부, 고모, 외삼촌, 이모, 조카, 형제자매의 배우자, 며느리 또는 사위

 

소득금액은 부양가족의 총소득에서 비과세소득, 분리과세소득,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으로서 연간 소득이 100만 원을 넘기는 경우라면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연말정산 총급여액 조회하는 방법

오늘은 연말정산에서 입력하게 될 총급여액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연말정산 총급여액 조회 방법도 간단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총급여액이란 연봉(급여+상여+수당 등)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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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고 총 급여 333만 원 미만인 경우

(총급여 333만 원 - 근로소득공제 233만 원  = 근로 소득금액인 100만 원!!)

 

🟨분리과세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이자ㆍ배당 금융 소득(연 2000만 원 이하)
부동산 임대소득(임대 수입이 2000만 원 이하)
3개월 미만 고용(건설현장은 1년)  일용직 근로자
기타 소득 300만 원(수입금액 750만 원)

 

등 해당 한다면 기본공제를 받아 볼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사례들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도 살펴보셔야 하는데요. 

 

 

🟦추가공제  대상

기본공제 대상
추가공제 대상

경로우대부터 한부모 까지 5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추가공제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경로우대 :기본공제 대상자 중 만 70세 이상 1명당 100만원

장애인: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 1명당 200만 원

한부모: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 대상인 직계비속 입양자가 있는 경우 100만 원

(부녀자 공제와 중복 적용 배제) 

 

부녀자는 무려  3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금액이 있어도 1.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 이거나 기본공제 대상자가 있는 여성근로자로서 세대주라면 추가공제 대상이 되어 50만 원 공제를 받아볼 수 있겠습니다.

 

책상위에 놓인 계산기 연필
어려운 연말정산

이처럼 연말정산의 인적공제는 간단해 보이나 은근히 헷갈리는 항목이라서 그런지 실수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해당 포스팅에서도 일부 사례만 다루고 있으니 뉴스 등을 참고하셔서 꼼꼼히 준비하셨으면 하네요. 이상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포스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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