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연말정산에서 입력하게 될 총급여액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연말정산 총급여액 조회 방법도 간단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총급여액이란 연봉(급여+상여+수당 등)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을 말하는데요. 

 

 

⏹ 총급여액이란

총급여액 조회하는 방법
총급여액 조회하는 방법

여기서 비과세소득이란 소득세에서 과세하지 않는 소득입니다. 즉 근무하면서 받게 되는 금전적 대가 중 특정 요건을 만족하는 대가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겠다는 r겁니다. 비과세 소득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청 2020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
국세청 2020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

일.숙직비,식대, 자가운전 보조금 , 여비, 자녀 보육수당, 육아휴직수당, 실업급여, 근로장학금, 처우개선비, 이주수당, 연구 활동비, 국외 근로소득, 비과세 학자금 등등 정말 다양한 예시가 비과세 소득에 포함되는데요.

 

때문에 단순히 총급여액은 '연봉이라고 만' 생각하셨던 분들은 복잡하게 생각되실 것 같습니다. 어찌보면 연봉도 급여에 상여 , 수당 등의 구성이기 때문에 비과세 소득도 이해는 가시죠?  물론 간단히 조회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아래에서 조회방법을 설명드릴게요.

 


⏹ 연말정산 총급여액 조회하는 방법

1. 홈텍스에 접속 후 로그인 해주세요. 

홈텍스 바로가기: https://www.hometax.go.kr/

 

홈택스 화면
출처:홈택스 화면

2. 신청/제출 카테고리에서 (근로. 사업 등) 지급명세서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조회로 이동해주세요.

 

홈택스 화면
출처:홈택스 화면

3. 해당 귀속년도의 총급여를 확인합니다.

 

단 홈텍스에서의 총급여액 조회는 보시는 화면처럼 올해의 총급여액은 알 수 없고, 이 정도 겠거니 예상만 해볼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직접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연말정산 총급여액 조회하는 방법입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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