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컵 보증금제 적용 대상, 반납 방법

일회용 컵 보증금제 적용 대상,반납 방법

커피숍에서 테이크 아웃이 잦은 분들이라면 내용에 집중해주세요! 오늘은 6월 10일부터 커피 판매점 등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의 적용 대상, 반납 방법 등을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일회용 컵 보증금제 란

노란색 일회용컵
일회용컵 보증제

일회용컵 보증제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음료 가격에 자원순환 보증금을 포함시키는 제도입니다. 플라스틱 컵, 종이컵에 음료를 주문할 경우 부과되며, 반납 시 돌려받습니다.

 

보증금은 300원으로 책정됐는데, 이는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와 프랜차이즈 텀블러 할인 금액이 300원 내외인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하네요. 단 사용 후 수거. 세척하여 다시 사용할 수 있는 다회용 플라스틱 컵이나 머그컵은 제외된다는 점을 참고하세요. 적용대상 사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2.일회용컵 보증금제 적용대상

커피. 음료. 제과제빵. 패스트푸드 업종의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 사업자, 휴게음식점 영업, 일반음식점 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사업자 중 매장 수가 전전 연도 말 기준으로 100개 이상인 사업자와 그 외 필요로 하는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오렌지 주스가 담긴 일회용 컵
일회용컵 보증제

ex) 이디야, 스타벅스, 투썸 등의 커피 판매점/던킨도너츠, 파리바게뜨 등의 제과. 제빵점/롯데리아, 맥도널드 등의 패스트푸드점/ 배스킨라빈스, 설빙 등의 아이스크림. 빙수 판매점/공차, 스무디킹 등의 기타 음료 판매점 등 전국 3만 8천여 개 매장 우선 시행

 

 

3.일회용 컵 보증금제 반납방법

해당 사업장에서 다 마신 플라스틱. 종이컵 등을 반납해야 보증금이 반환됩니다. 단 보증금이 반환되는 컵에는 바코드 인식 스티커가 부착될 예정인데요. (POS로 컵에 부착된 바코드를 인식) 따라서

 

  • 길거리에 방치된 일회용 컵을 주워서 매장에 돌려주는 경우에도 보증금이 반환된다
  • 계좌이체 또는 현금 지급 중 원하는 방식으로 보증금이 지급된다
  • 한번 반환된 컵을 다시 반환하더라도 보증금은 지급되지 않는다(한국 조폐공사에서 제작한 위. 변조 방지 스티커)
  • 위.변조 방지 스티커는 재활용업체 인계 후 공정과정에서 분리. 탈착 된다

버려진 일회용컵
일회용컵 보증제

계좌이체는 매장 보증금 시스템 금융기관 간 전산처리로 ~최대 1시간 후 사전에 설치한 모바일 앱을 통해 본인 계좌로 입금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일회용 컵 보증금 제 적용 대상, 반납 방법 안내였습니다. 2008년 폐지 후 14년 만의 시행되는 것이라는데 시행 후 실효성의 여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2008년 회수율 저하 및 비용 등의 문제로 폐지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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