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생활지원비신청(온라인)
정부 24에 코로나 생활지원비신청 온라인 서비스가 개시됐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오늘은 정부 24를 통한 지원금 신청 방법과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안내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코로나 생활지원비신청 안내
코로나19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대상에게 생활지원비를 지원합니다. 가구 내 격리일 수에 따라 10만 원(1인) 또는 15만 원(2인)이 지급되는데요.
단 ①해외입국 격리자 나 ②격리 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③입원. 격리자 본인이 국가.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종사자(사립학교 등 )나 ④대기업. 중견기업 종사자라면 지원제외 대상이라는 점을 참고하시면서 아래 정부 24 홈페이지. 모바일 앱을 통한 신청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코로나 생활지원비신청 (온라인)
정부 24 홈페이지
바로가기(https://www.gov.kr/)
준비물: 컴퓨터 또는 핸드폰/인증서
1)정부 24 홈페이지 접속하기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세요.
2) 정부 24 홈페이지 로그인하기
간편 인증 또는 공동. 금융인증서 로그인을 완료해주세요.
3) 정부 24 홈페이지 로그인하기(2)
ex) 카카오톡 인증서 로그인을 완료해주세요.
4) 정부 24 메인 화면 [나의 혜택] 보기
로그인 후 [나의 혜택] 또는 베너(코로나 19 생활지원비 신청)를 클릭해주세요.
(자주 찾는 서비스에 격리 통지서나 격리 해제 사실 확인서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5) 보조금 24 맞춤혜택 확인
나의 혜택에서 [맞춤 안내 재 조회] 다음 확인하세요를 클릭합니다.
(한 번의 보조금 24 이용 동의가 필요)
코로나 생활지원금 온라인 신청화면
코로나 생활지원비신청 온라인 화면입니다. 온라인 신청대상은 22년 5월 13일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라는 점 참고하세요.
3.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양식
신청 시 제출서류 없이 간편 신청이 가능하나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근로자라면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꼭 제출해주셔야 하는데요. 이는 아래 첨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
코로나 생활지원비신청 온라인,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양식 안내였습니다. 내용은 참고용 포스팅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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