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 보호법 5천만원에 해당 없는 은행

예금자 보호법 5천만원에 해당없는 은행

금융 기관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하는 예금도 예금자 보호법을 통해 5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단 우체국 등 은행마다 적용되는 것은 아닌데요. 오늘은 예금자 보호법에 해당 없는 은행을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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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금자 보호법(보호 대상)

2. 예금자 보호법 해당 없는 은

  1.예금자 보호법(보호 대상)

먼저 예금자 보호법 보호대상입니다. 보호대상 금융사는 은행, 투자매매 업자. 투자 중개업자,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등이 있고, 기관별 5천만원까지 보장되고 있습니다.

도로위 건물,도시
기관이미지

예를 들어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케이 뱅크 은행, 토스 뱅크, 카카오 뱅크(한국 카카오 은행) 은행/NH 투자증권, 교보증권, 대신증권,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토스 증권, 카카오페이 증권 금융투자/NH 저축은행(주), 대신 저축은행, (주)하나 저축은행, IBK저축은행, (주)유진 저축은행 저축은행이 해당하는데요. 

 

이외 수많은 기관들이 보호받고 있으며 예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볼 수있습니다.

 

(예금자 보호법 적용 안내 바로가기)

출처:https://www.kdic.or.kr/

1) 예보 홈페이지 메인화면 하단 예금자보호제도를 클릭해주세요.

 

출처:https://www.kdic.or.kr/

2) 관련 메뉴인 보호 대상을 선택해주세요.

 

출처:https://www.kdic.or.kr/

3) 보호대상 금융회사 안내 하단에 파일을 다운로드해주세요.

 

해당 사이트에서는 분기별로 변동현황이나 목록을 업데이트하고 있으니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예금자 보호법 5천만원에 해당 없는 은행 안내입니다. 

 

 2. 예금자 보호법에 해당 없는 은행

오늘의 주제처럼 금융회사의 취급 상품에 따라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금융투자상품은 실적에 의해 원금과 수익을 지급하는 투자 상품이므로 예금으로 볼 수 없기에 원금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이외에도 신협, 농협. 수협 지역조합, 새마을금고 역시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지만, 우체국 예금은 국가에서, 나머지는 중앙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해 보호를 받고 있는데요. 다시 정리해 보자면

 

돈 이미지

1. 우체국

법률에 의거해 우체국은 정부에서 전액 보호 

 

2. 신협, 농협. 수협 지역 단위조합, 새마을금고

중앙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예금자보호기금으로 최대 5천만 원까지 보호

 

이외 주택청약저축도 나라에서 보상해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등 웬만하면 보호받을 수 있지만 기관의 상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인 후 가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예금자 보호법 5천만원에 해당 없는 은행을 알아봤는데요. 정확 내용은 예보 홈페이지(https://www.kdic.or.kr/)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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