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대상,신청
22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게 2차 방역지원금을 추가 지급하겠다 밝혔습니다. 이에 오늘 알아볼 내용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대상,신청 관련입니다.
-목차-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추경 규모 확대(100 → 300만원)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대상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신청방법
1)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추경 규모 확대(100 → 300만원)
당초 정부안보다 1조 3100억 원 증액된 12조 8100억 원을 소상공인 지원금으로 확정하고, 이중 2조 8000억 원을 손실보상금으로 10조 원을 2차 방역지원금으로 구분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란 방역조치 연장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임대료 및 인건비 등 고정비 부담을 완화하고, 생계유지를 지원하기 위함인데요.
추경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기존에 지급했던 100만 원의 방역지원금에서 3배 인상된 300만 원을 추가 지급하며 그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2)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대상
방역조치 등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332만 개 사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1차 방역지원금 대상인 320만 개 소상공인 외(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결제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등) 과세 인프라 부족으로 매출 감소 증빙이 어려운 간이과세자와 연매출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사업체 12만 명이 대상으로 추가되어 보다 폭넓고 두텁게 지원될 것입니다.
<320만 개 대상 소상공인>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하는 영업시간 제한 사업체
◎영업시간을 제한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체
- 버팀목 자금 플러스 또는 희망회복 자금을 받은 적이 있음
- 지난해, 지지난해 동기 대비 21년 11월 또는 12월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
다음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대상의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신청방법
공동대표자 등 확인 지급 외 공동 인증서(법인: 법인명의)만 준비한다면 정보를 입력해 간단한 신청 가능
중기부에 따르면 신속한 지원을 위해 1차 방역지원금 DB를 활용해 우선 지원 대상자를 선정, 23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수 사업체 152만 개사, 24일은 짝수 사업체 152만 개에 문자로 신청이 안내될 예정이라고 하니 이점을 참고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kr에서 9시부터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원일정 참고※
- 지급일은 신청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오후 6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날 지급될 예정
- 1인 경영 다수 사업체, 25일부터 순차적으로 신청이 안내될 예정
- 공동대표,매출 감소 등 증빙자료의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19년 이나 20년 대비 21년 신고매출액이 감소한 간의과세자의 경우 2.28 부터 신청 및 지급될 예정
확인 지급 시 필요서류는 소상공인 방역지원.kr >공고 및 서식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는 3월 초에 신청 및 지급될 예정
지금까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대상,신청 안내였습니다. 해당 내용은 참고용 포스팅 정도로 만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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