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매출감소기준
방역조치 강화로 어려운 나날들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피해회복과 방역을 지원하기 23일부터 2차 방역지원금 지급이 시작됩니다. 공통 지원요건에 매출감소기준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되는데요. 오늘은 해당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을 알아볼까 합니다.
-목차-
- 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공통요건
- 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매출감소기준
공통 지원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공통 요건
①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체로 ②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12.15일 이전, ③22.1.17일 기준 폐업상태(영업 중)가 아닌 소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단 연매출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의 사업체의 경우, 소기업 범위를 초과하더래도 지원되는 경우가 있으니 아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매출감소기준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매출감소기준
①21.12.18 영업시간을 제한받은 연매출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소기업 사업체
→영업시간의 제한으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어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
< 영업시간 제한 시설 예시 >
②21.12.18 영업시간을 제한받은 것은 아니지만,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소상공인.소기업 사업체
→버팀목 자금 플러스나 희망회복 자금을 지급 받음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
- 19년 또는 20년 동기 대비 21년 11월 또는 12월의 매출액이 감소한 업체
- 간이 과제자의 경우 19 또는 20년 대비 21년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지원
- < 개업일 별 매출 감소 확인 기준 >
※참고※ 1차 방역지원금을 신청했더래도 2차를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폐업일, 매출 감소 기준 추가 등으로 지원기준 일부 변경되는 등의 이유)
2) 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제외
-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 등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업종(다만 영업시간 제외 대상 시설은 지원대상에 포함(유흥업소 등))
- 21.1월 이후 긴급 고용안정자금 등을 지원받았던 경우, 22년 1차 추경 사업 중복수급 방지를 위해 제외됨(ex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전 지원금, 법인택시. 버스기사 고용안정자금 문화예술인, 요양보호사 한시 수당 등)
-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제외
- 집합 금지. 영업제한 조치 위반 시지원 제외 가능(중복수급. 부정수급. 오 지급될 경우 환수 조치)
지금까지 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매출감소기준을 자세 알아봤습니다. 해당 내용은 참고용 포스팅이니, 신청하실 때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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