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재택치료 지원금 신청방법
2월 14일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기준이 전면 개편됐습니다. 따라서 오늘 설명해드릴 내용은 새롭게 달라진 코로나 재택치료 지원금 신청방법입니다.
-목차-
- 코로나 재택치료 지원금 대상
- 코로나 재택치료 지원금 지원금액
- 코로나 재택치료 지원금 신청방법
- 코로나 재택치료 지원금 제외대상
1)코로나 재택치료 지원금 대상
유급휴가비 대상 : 코로나 19로 입원 및 격리 통지서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준 사업주
생활지원비 대상 : 코로나 19로 입원 및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코로나 재택치료 지원금은 유급휴가비와 생활지원비로 나뉘어 대상에 따라 지원되는데요. 지원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2)코로나 재택치료 지원금 지원금액
유금휴가비 지원금액: 격리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 임금의 금액을 지원(1일 최대 73,000원 까지 지원)
생활지원비 지원금액: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지원
(1일 기준) | ||
1인: 34,910원 | 2인: 59,000원 | 3인: 76,140원 |
4인: 93,200원 | 5인:110,110원 | 6인:126,690원 |
※개편사항※
전체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산정되던 생활지원금이 2월 14일부터는 실제 입원 또는 격리한 가족 수에 따라 정해지게 되는데요. 또한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유급휴가비도 생활지원비 지원액과의 균형을 고려해 7만 3천 원으로 조정됐습니다.
재택치료가 일반화되며 공동 격리 부담 완화됨에 따라, 접종 완료 재택치료 환자에게 지급하던 추가 지원금이 중단된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아래에서 코로나 재택치료 지원금 신청방법을 알아아볼게요.
3) 코로나 재택치료 지원금 신청방법
유급휴가비 신청: 사업주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하고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필요서류▼
유급휴가 지원신청서, 입원. 격리 통지서, 재직증명서, 유급휴가 부여 미 사용 확인서,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 등)
생활지원비 신청: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하고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필요서류▼
생활지원비 신청서,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신청인 명의 통장 등
4) 코로나 재택치료 지원금 제외 대상
단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생활지원비나 유급휴가를 지급. 제공받은 입원. 격리자나, 격리 수칙 또는 방역 수칙 위반자, 해외 입국 격리자, 입원. 격리자 본인이 국가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공무원 등)인 경우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코로나 재택치료 지원금 신청방법이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 포스팅이니 지원금 신청하실 때 안내사항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세요.
코로나 재택치료 지원금 신청 안내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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