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안내입니다. 100만 원 1차 지급 이후 지원대상과 지급시기 등 관련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 정부 지원금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강화된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소기업)의 피해회복과 방역을 지원하고자 마련된 지원금입니다. 지난 연말 1차 지급을 시작으로 1월 6일부터는 2차 지급이 이루어지는데요, 6차례(확인 지급 포함) 나눠 지급하는 만큼 아래 내용을 통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까지 알아가셨으면 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21.12.15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소기업을 대상으로 (21.12.15 기준 폐업상태가 아닐 것/개업일 기준:사업자등록증 상)
①21.12.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영업시간 제한 조치 업종: 유흥시설 등, 식당.카페, 코인 포함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학원, 영화관. 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pc방, 내국인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 안마소(매출액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
②21.12.18일 이후 제한 조치를 받진 않았지만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소기업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체의 경우 100만 원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매출액: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
- 버팀목자금 플러스 또는 희망회복 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체
- 버팀목과 희망회복을 지급 받진 않았으나 본 공고의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다음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입니다. 6일부터 지급되는 2차 지급은 21.12.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지 않았지만 버팀목 자금 플러스. 희망회복 자금을 수급한 사업체로서 아래 홈페이지에서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수사업체 : 1인이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인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지원(개별 100만 원씩)
공동대표 :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하므로 공동대표자의 위임장 필요, 1월 중에 별도로 신청 가능할 예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시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안내하고 있는 대상별 예상 지급시기입니다. 이의 신청 외에 2차 부터 5차 지급까지는 2월 안까지는 신청과 지급이 완료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확인 지급의 경우※
지원대상이나 1~5차 지급 시 포함되지 않았던 소상공인. 소기업으로서
1)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 (필요서류: 공동대표 > 타 대표 위임장,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소비자생협 등 > 인증서,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 > 법정대리인 위임장 등)
2) 1~5차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및 매출이 감소한 일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확인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관련 내용을 알아봤는데요. 이의 신청의 필요하다면 2월 말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 하니 정확 내용이 나오는대로 다시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포스팅은 참고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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