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퇴직금 지급규정>
퇴직을 앞두고 있거나, 퇴직 직 후라면 지금이라도 꼭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퇴직금인데요. 누군가 따로 챙겨주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근로기준법 퇴직금 지급규정'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볼게요.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퇴직 이후 수입이 없는 기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 입니다. 일정기간 근속하고 퇴직할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라는 사유로 사용자(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있는데요. 먼저 근로기준법 퇴직금 지급규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퇴직금 지급규정
2013년 부터 5인 이하의 사업장도 포함
주당 15시간 1년 이상
퇴직금은 13년 이전과 다르게 상시근로자 수와는 상관없이, 1인 이상 전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근로자의 계속 근로연수 1년에 대해 30일 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있어요! ( 1년 이하라면 퇴직금을 받기 어렵겠네요.)
또한 정규직 외에도 계약직, 아르바이트생 역시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해당 근로기준법 퇴직금 지급규정에 맞춰 지급되어야 하죠. 자! 그럼 계산방법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퇴직금 계산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재직일 수/365일' 계산해도 알 수 없는 이유
근로기준법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재직일 수/365일로 계산합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요.
그러나,,,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재직일 수/365일은 최종 계산 식 일뿐 월기본금에 월 기타 수당, 연간 상여금 등등 각종 수당들을 모두 포함하여 1일 평균임금을 알 수 있으므로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 http://www.moel.go.kr/ 퇴직금 계산기) 를 참고해 계산해 보세요!
이처럼 근로기준법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받거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거한 기업의 퇴직금 지급규정을 따라 지급되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기업퇴직 규정도 당사자의 합의나 노사협의회에서 합의 등이 된 것 일지라도 그 기준 이하의 퇴직금 계산은 효력이 없습니다!(퇴직금 규정은 강행 규정)
근로기준법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 중간정산이 빛 한 줄기가 될 때
살다 보면 정말 급한데 목돈은 마련되어 있지 않고 답답한 순간들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이럴 땐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어있더라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1) 무주택자의 전세금과 임차보증금 또는 주택구입하는 경우 _1회에 한함
2) 근로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질병 또는 부상에 따라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3) 최근 5년 이내에 가입자가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을 받을 경우
4) 임금피크제를 실시할 경우
사업주가 안된다고 단정 짖지 마세요! 지금까지 근로기준법 퇴직금 지급규정이었습니다.
(단 해당 글은 참고용 포스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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