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액 조회
카드 수수료도 환급된 다는 사실 알고계셨나요? 매 반기말 직전 6개월 이내 신규 영세.중소가맹점으로 등록된 가맹점이라면 카드 수수료를 환급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관련내용을 안내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안내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환급이란 신규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선정될 경우 1회에 한하여 현재까지 납부한 카드수수료에서 우대수수료를 뺀 차액을 다시 환급해주는 제도 입니다.(영세 3억원.중소30억원 이하)
환급액은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 날(1월 31일 또는 7월 31일)로 부터 45일 내 조회가 가능한데요. 아래에서 조회방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액 조회
1.여신금융협회의 <가맹점 매출 거래정보 통합조회서비스>에 접속한다.
바로가기: https://www.cardsales.or.kr/
2.메인 화면 기타 서비스 카테고리에 커서를 가져간다.
3.수수료 환급액 조회를 클릭한다.
4.신규개업년월 선택과 사업자번호를 입력 후 조회한다.
(19년 1월 ~ 19년 6월 /19년 7월 ~ 19년 12월/20년 1월 ~ 20년 6월/20년 7월 ~ 20년 12월/21년 1월 ~ 21년 6월/21년 7월 ~ 21년 12월)
5.결과를 확인 한다.
※참고사항※
- 지난해 하반기에 신규 가맹점으로 등록되었지만 폐업한 경우 역시 환급 대상에 포함
- 환급대상 가맹점은 약 18만 2000곳으로 집계, 총 환급액 규모는 약 492억원으로 추정
오늘은 이렇게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액 조회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1월 31일 부터 영세.중소 카드 가맹점 우대 수수료 율이 0.8~1.6% -> 0.5~1.5% 변동 됐다는 소식을 전달드리면 내용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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