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및 소득기준에 부합하는지 판별할 때 자동차 가액도 따져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처음엔 그 기준이 조금 헷갈립니다. 자동차 가액 이 무엇이며 또 어떻게 조회해야 하는 걸까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현재 차량의 가치로 판다한다
- 자동차는 재산 중 일부이다
- 자동차 가액 조회 방법은?
자동차 가액이란
현재 차량 가치로 판단한다
처음 자동차 가액이라는 단어를 알게 될 당시 출고가를 말하는 건가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현재의 가치를 말하는 거였더군요. 타면 탈 수록 연식은 올라가기 마련인데 이러한 부분을 반영한 값이었습니다. 정확히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차량 기준 가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값입니다.
자동차는 재산 중 일부이다
낡은다는 것은 조금 슬픈 일이지만 현실적으로 반영되니 도움이 되는 부분도 분명 있었습니다. 예시로 청년 내일 저축계좌는 가구 소득 및 재산을 모두 따져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는데요.
이때 차량가액도 재산으로서 포함이 된답니다. 즉 자동차 때문에 대상자에서 탈락할 수 있다는 말이 되지요. 이외에도 공공임대주택 청약이나 국민기초 생활보장, 장애아동수당 등 대상자 선정에서도 가액을 따져보게 된다는 점 참고하세요.
자동차 가액 조회 방법은?
지금부터 국세청 자동차 가액 조회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조회 시 해당 차량이 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동종 차량(자동차 명이 같은 차량) 최저 기준 가격을 선택해 계산하세요. 단 실제 심사과정에서는 승용차 가액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홈택스 접속 후 조회/ 발급으로 이동하기
2. 근로. 자녀장려금 승용차 가액 조회 클릭하기
3. 자동차 명(제작 사명)과 자동차등록증의 형식번호 조회하기
4. 제작연도 선택하고 결과 확인
국세청 자동차 가액 조회 간단하죠? 복지로 모의계산에서도 조회할 수 있어요. 몇 가지 참고사항을 전달드리면서 마무리해
볼게요. 영업용 승용차는 제외되고, 취득 가격에서 매년 10% 감가상각되기 때문에 조회 후 차량가액이 안 올 수 있습니다. 또한 전기차는 정부와 자자체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이 반영된다는 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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