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지급기준, 계산법
직장이나 아르바이트 등으로 노동을 제공한다면 필히 챙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주휴수당'이라는 수당 지급! 특히나 아르바이트라면 소정근로 ' '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의 여부가 결정되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부분들을 정확히 집허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주휴수당 지급기준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하루씩 지급되는 유급휴일을
주는 제도를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일을 하기 전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근로계약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소정의 근로일수라 하여 1일 몇 시간 일하며 주 며칠을 일하는지 등을 약속하고 문서로 남겨놓게 되는데요. 주휴수당 지급기준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사업주는 일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 15시간 이상 개근한 모든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주휴일)을 제공하도록 되어있어요!
*모든 노동자:아르바이트/계약직/정규직 등
*주휴일:쉬면서 수당 받는 날
2) 주휴수당 계산법과 계산기
주휴수당 지급기준을 알아봤습니다.
이에 따라 주휴수당 계산법은 쉬는 시간, 점심시간 등 휴게 시간을 제외한 1일 소정근로시간x시급으로 계산해 볼 수 있겠는데요. 직접 계산하기 번거롭다면 아래 계산기를 이용해 계산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주휴수당 계산기 사용법
한주 근무시간 8시간, 주 5일 근로시간
에 주휴 시간 8시간을 포함해
40시간이 아닌 48시간을 입력!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안내받을 수 있답니다!
3) 주휴수당 제외
단 이처럼 주휴일 제공하는 기준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을 일했더라도 주휴수당 지급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1. 사업주의 지시에 따른 결근이 아닌 지각/조퇴를 할 경우
2. 다음 주에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3. 연차 휴가를 일주일 내내 사용한 경우
받을 수 없으니, 지각, 조퇴는 하지 않아야 하며, 퇴사를 할 경우 '월요일', 연차를 사용하더라도 일주일 하루 이상을 출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주휴수당을 지급받아야 마땅한데도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라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도록 하세요.
4) 주휴수당 미지급 벌금
당연히 지급해야 할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 사업주라면 근로기준법 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니 고용노동부 민원 마당에서 임금체불 진정서를 넣어보도록 해보세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 > 민원 > 민원 신청 클릭!
2)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임금체불 진정서 > 신청!
지금까지 주휴수당 지급기준, 계산법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단 해당 포스팅은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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