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출가스 5등급 차량조회/기준 >
지역 곳곳에서 배출 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를 어긴 차주는 하루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에 따라 오늘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조회와 기준을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배출가스 등급제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으로 차량의 유종, 연식, 오염물질의 배출 정도에 따라 1~5등급으로 분류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제3차 계절 관리제로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해당 차량(배출 가스 5등급)에 대한 집중단속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즉 앞으로는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기 힘든 차량을 포함에 부착하지 않은 차량은 수도권 지역에서 운행을 하실수 없다는 것 입니다.
1) 배출가스 5등급 차량조회
기준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조회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먼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을 조회해 볼 수 있으니 해당 홈페이지를 접속해주시기 바랍니다.
1)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2)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메인화면에서 배출가스 등급제 > 소유 차량 등급 조회를 클릭해 이동해주세요.
3) 소유 차량 등급 조회에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를 구분을 선택하고 조회합니다.
단 개인 소유의 경우 핸드폰을 통해 소유자의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법인/사업자 소유인 경우 법인 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추가로 입력한 뒤 조회가 가능합니다.
4) ex_개인차량에서 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를 입력해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회원으로 로그인해 조회하면 차량 상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이외 자세한 사항은 조 회전 참고)
조회 결과는 아래의 배출가스 등급 산정기준에 따른 것입니다.
2) 배출가스 5등급 차량 기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은 홈페이지 참고
1. 경형, 소형. 중형 승용, 소형. 중형 화물 자동차_등급의 산정은 차량 연식이 아닌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됐습니다
- 2002년 7월 1일 5등급 배출허용기준을 적용, 이전 및 이후 차량 5등급 적용
- 2006년부터 4등급 배출허용 기준이 적용되었지만 2006년~2007년 유예기간으로 4,5등급 같이 생산
5등급 차량은 하이브리드를 포함 휘발유. 가스: 1987년 이전 기준 적용 차종, 질소산화물 와 탄화수소 합해 5.30g/km 이상/ 하이브리드를 포함한 경유: 2002년 7월 1일 이전 기준 적용 차종, 질소산화물 와 탄화수소를 합해 0.560g/km 이상, 입자상 물질은 0.050g/km 이상입니다.
2. 대형. 초대형 승용, 대형. 초대형 화물 자동차_등급의 산정은 차량 연식이 아닌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됐습니다
3) 수도권 계절 관리제 운행제한
계절 관리제로 인한 집중관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속 대상은 전국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미조치 차량이며 단속시간은 평일 06시부터 21시까지 입니다. 저공해 조치 차량, 긴급차량, 장애인 차량, 보훈 차량은 단속 제외이며, 해당 기간(21년 12월~22년 3월)에 한하여 저감장치를 부착하기 어려운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소상공인 등록차량은 단속 대상에서 예외 됩니다.
' 과태료는 위반 시 10만 원 부과 1일 1회 '
지금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조회, 기준 관련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에서 제한되는 지역 등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포스팅은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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