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납제도 납입금액, 신청방법
오늘은 안락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연금 수령액을 늘려주는 제도. 국민연금 추납 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내용에서는 추납제도 신청 대상과 방법, 납입금액, 기간 등 정리해 드립니다.
1. 국민연금 추납제도란
국민연금은 소득 활동이 어려운 노후에도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가에서 시행하는 국가 보장제도입니다. 의무 가입자로서 가입하고, 10년이라는 기간을 충족했을 때 수령 나이가 되면 가입기간과 납부금액에 비례해 노령연금을 지급받게 되는데요.
때문에 수령액을 늘려보고자 국민연금 추납제도를 알아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다만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이면서 적용제외 기간 또는 납부 예외기간이 있었던 분들만 가입할 수 있는 제도로서 아래 대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무소득 배우자
ex ) 출산이나 육아 문제로 직장을 그만둔 전업주부
- 국민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ex ) 실직 또는 휴직, 사업 중단으로 납부 예외 신청을 하신 분
- 1년 이상 행방불명
대상자라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국민연금 추납 제도 신청할 수 있어요!
2. 국민연금 추납제도 신청방법
국민연금 바로가기:https://www.nps.or.kr/
준비물: 컴퓨터 및 인증서
1) 국민연금 접속하기
국민연금 홈페이지 접속 후 전자민원의 개인 민원을 클릭해주세요.
2) 개인민원 인증에서 로그인하기
개인 또는 사업장 인증 클릭 후 간편 인증/ 인증서/ 네이버/ 카카오페이 인증을 완료해주세요.
3) 개인서비스 신고/신청
개인서비스 커서를 가 저가면 메뉴가 나타납니다. 신고/신청을 클릭해주세요.
4) 추납 신청하기
신고/신청에서 납부 신청을 완료합니다.
(참고) 추납 제도는 국민연금에 가입된 대상으로서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입을 한적 없는 주부라면 먼저 임의 가입을 하도록 합니다.
3.국민연금 추납제도 납입금액
자 그렇다면 국민연금 추납제도 납입금액을 알아보지 않을 수 없겠죠. 납입금액은 현재 납부하고 있는 국민연금에 추후 납부할 기간을 곱해 산정된다고 합니다. (직장인이라면 소득의 9%를 사업장과 50% 나눠 납부, 임의가입자는 하한 90,000원 ~ )
납부금액은 한 번에 납부하거나 1년 이상 5년 미만 12회, 5년 이상 24회까지 분할 납부를 하게 되는데요.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은 아무리 길어도 119개월까지만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추납제도 납입금액, 신청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국민연금 추납 제도의 장단점도 다음 시간에 설명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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