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신청방법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입원 또는 지병으로 매달 진료비. 약값을 부담하는 상황이라면 지출에 대한 부담이 더욱 크게 느껴지실 텐데요.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매년 지급하고 있다 합니다.
[목차]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이란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신청방법
본인부담 상한액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이란
매년 10 소득 분위에 따른 개인별 상한금액이 정해지는데 21년 상한액은 81만 ~ 584만 원이었습니다. 즉 584만 원을 넘는 금액을 돌려주겠다는 말입니다.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상한액도 올라간다는 점을 참고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초과금을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순서대로 1 분위(81만 원)→2~3 분위→4~5 분위→6~7 분위→8 분위→9 분위→10 분위 (584만 원)
단, 비급여/선별급여/임플란트/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추나요법 본인 일부 부담금 등은 제외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조회.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인터넷/팩스/전화(1577-1000)/우편 등을 통해 공단에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고, 인터넷 공단 홈페이지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강 공담 홈페이지 접속하기
1. 환급금 조회/신청으로 이동하기
공단 메인화면의 방문자별 맞춤 메뉴에는 개인 또는 사업장이 자주 찾는 메뉴가 모여 있는데 여기서 환급금 조회/신청이라는 메뉴를 찾아 이동해주시면 됩니다.
2. 공단 로그인 하기
개인 또는 사업장으로 간편 인증(민간 인증서) 또는 공동. 금융인증서 로그인합니다.
3. 로그인 후 환급금 조회하기
조회된 미지급 환급금은 내역으로 표시됩니다.
4. 미지급 환금 신청하기
환급을 신청하고 예금계좌로 입금받으세요.
(관련 문의는 1577-1000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조회.신청방법 알아봤습니다. 타 기사에 따르면 174만 9천831명에게 모두 2조 3천860억 원을 지급한다. 지급되는 금액은 1인당 평균 136만 원이라고 합니다. 24일부터 안내문도 발송된다고 하니 꼭 신청해 환급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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