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함만 알아도 무료로 찾아 볼 수 있는 조상땅찾기 조회방법 및 절차를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7월 618명에게 137만 9270㎡의 조상땅을, 순천시는 지난 4월 321명에게 1.7k㎡의 조상땅을 찾아줬데요!! )
[목차]
- 조상땅찾기 조회방법(절차)
- 조상땅찾기 서류
조상땅찾기
조상땅찾기 조회방법(절차)
조상땅 찾기란 조상님이 살아 생전 소유 하셨던 땅을 지적정보를 통해 상속인에게 알려주고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서비스라고 합니다. 토지 상속인이 ①1959년 12월 31일 이전 사망했을 경우 장자 및 호주 승계자가 ②1960년 1월 1일 이후 사망 했을 경우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시군구청을 방문 하거나
K-GEO(https://kgeop.go.kr/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한데
K-GEO 를 접속했더니 서비스를 준비중이라고 하네요. 우선 온라인 조상땅 찾기 신청자격을 미리 살펴보자면 2008년 이후 사망한 토지소유자의 재산만 조회 할 수 있고, 상속관계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름만 알고 있거나 2008년 이전 사망자는 재산 상속인이 직접 방문해 달라 안내되고 있네요.
아래 서류를 준비해 신청해보세요.
조상땅찾기 서류
신청서류(온라인.방문 동일)
제적등본,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운전면허증 등) 또는 공인인증서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찾은 조상 땅 있다면 등기를 이전을 해서 내 땅으로 만들면되는데요. 이렇게 간단히 해결되기만 하면 좋겠지만 한동안 주인이 없었던 땅에 얽히고 설켜 분쟁이 있는 경우도 상당 하다 합니다. 이부분은 제가 설명드리긴 어려울거 같아요!
그럼 오늘은 이렇게 조상땅찾기 조회방법 및 절차를 알아봤습니다. 조상땅 몇가지 서류로 간단하게 조회해 볼 수 있으니 조회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궁금해서 부모님께 여쭤봤는데 이미 해봤다고 하시네요^^ 없다하셔서 원래 있던 땅이 없어진 것 마냥 아쉬워했다는... ㅎㅎ) 그럼 글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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