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기초연금 모의계산으로 수급자격을 확인하고 신청하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만 65세 이상 분들이 수급받게 되는 연금인데요. 2014년 기초노령연금에서 기초연금으로 제도가 전환됐을 당시 20만 원을 받았지만, 최근엔 수급자격도 많이 완화돼고 금액도 올라서 노인의 70% 가 30만 원을 수급받는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목차]
- 기초연금 수급자격 확인
- 기초연금 모의계산
- 기초연금 신청 2가지 방법
기초연금 수급자격 확인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대한민국 국적의 만 65세 이상 국내 거주자'
. 선정기준액(2022년)
- 단독가구 : 1,800,000원
- 부부가구 : 2,880,000원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와 부부가구로 나뉘며 부부 중 한분만 신청해도 부부가구에 해당됩니다.
소득인정액
그렇다면 소득인정액은 무엇일까?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고,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평가액 ={0.7 × (근로소득 - 103만원)} +기타 소득
(기타 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 임차 소득이 포함)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 ( 금융재산 – 2,000만 원 ) – 부채 }
× 0.04(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12개월 ]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기초연금 모의계산
해당식으로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볼 수 있는데 참 복잡하죠? 복지로 에서 모의계산 서비스를 활용하면 수월하게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복지로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기초연금
다음은 기초연금 신청방법입니다.
기초연금 신청 2가지 방법
첫 번째!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신청하기
->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 1355 신청 가능
두 번째! 복지로 온라인 신청하기
1. 복지로 검색창에 기초연금을 검색해주세요.
2. 복지서비스에서 기초연금으로 이동해주세요.
3. 신청하기 해주세요.
오늘은 기초연금 모의계산으로 수급자격 확인하고 신청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간단한 듯 복잡한 수급자격이네요. 내용이 어렵다면 1355 연락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청 시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직역연금의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가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경우
※예외와 특례※
- (예외) 연계 퇴직연금, 연계 퇴직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직역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일 때
- (예외) 유족연금 일시금,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등 을 받은 이후 5년이 지났을 때
- (특례) 1949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인 종전의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일 때
- (특례) 1996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인 장애인연금 특례 수급권자가 65세에 도달했을 당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때
기초연금이 감액되는 경우
-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해당될 때(각각 기초연금에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
-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일 때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에서 기초연금을 일부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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