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이 40만원으로 확대된다는 소식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 요즘 부쩍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가 무엇인지, 누가 받는지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필자 역시 궁금해 관련 내용을 찾아보게 됐는데, 그 차이는 단순했고 금세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간단히 설명드려볼게요.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소득이 있는 국민이라면 사업장 또는 직장가입자로서 공적 연금인 국민연금에 가입해 의무적으로 소득의 9%를 납부해야 합니다.이를 10년 이상 납부하면 60세 이상 수령나이가 됐을때 노령연금으로 수급하게 되지요.
(그렇다고 국민연금은 노령연금이다! 라곤 할 수는 없습니다. '장애연금,분할연금 등 다양한 종류가 있고 노령연금도 이 중 하나구나!' 이렇게 이해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생활에 필요한 정보] -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간단 방법
[생활에 필요한 정보] - 국민연금 추납제도 납입금액,신청방법
그렇다면 기초연금은 무엇일까? 국민연금 가입과 관계없이 소득에 따라 개시되는 연금으로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자 2014년 도입된 제도입니다.
65세가 되어었을 때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분들이 지급받게 되는 연금이지요. (때문에 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군인연금/별정 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국민연금 수급자 기초연금 받을수있나?
동시 수급여부도 궁금하실 텐데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국민연금 수령액,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 여부 등에 따라 지급액 감액 될 수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를 알아봤습니다. 쉽게말해 국민연금 가입여부와 소득기준에 적용되는가 의 차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기초연금도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기준 연금액이 인상되고 있으니, 대상자라면 수급 꼭 받아 안락한 노후를 꾸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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