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 요구권 신청방법, 서류, 개선
금리가 점점 오르고 있습니다. 때문에 갚아야 할 이자도 점점 늘어나면서 점점 부담스러워지는데요. 오늘은 이때 활용할 만한 금리인하 요구권 제도를 알아보고 대상 및 신청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금리인하 요구권 이란
- 금리인하 요구권 대상,서류
- 금리인하 요구권 신청방법
1. 금리인하 요구권 이란
금리인하요구권은 2002년부터 자율적으로 시행되다 2019년 6월 법으로 제정된 제도입니다. 이는 돈을 빌린 사람의 신용조건이 이전보다 좋아졌을 때 은행이나 카드사 등에서 빌린 돈의 금리를 인하해 달라 요구하는 요구권인데요.
즉 금리인하요구권은 금융 소비자의 법적 권리이므로 금융사에서는 소비자에게 해당 사실을 의무적으로 안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지키지 않으면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
2. 금리인하 요구권 대상, 서류
대표적으로 리볼빙, 중고차 할부금융, 일반, 개인사업자, 전세. 임대 보증금 등 은행이나 카드사에서 돈을 빌린 경우이고요.
빌린 돈을 갚아나가다가 신용상태가 개선되었음을 서류로 증빙(재직증명서 등)할 수 있을 때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취직이나 이직을 했을 경우, 소득 및 자산 등이 증가하는 경우, 부채가 감소했을 경우, 신용점수가 상승했을 경우 등이 해당된 다 할 수 있습니다.
3. 금리인하 요구권 신청방법
금리인하 요구권 신청방법은 매우 간단한데요. 은행 등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거나, 모바일, 인터넷뱅킹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요. (다만 이는 은행마다 다릅니다.)
신한은행을 예를 들어
평일 00:30~22:00 사이에 신한 쏠 > 전체 메뉴> 검색창 (금리인하 요권) >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금리인하 신청을 클릭
금리인하 요구 신청 가능 계좌를 선택 후 신청해주세요. 금리인하 신청 후 필요시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심사결과를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단 금리인하 신청 심사결과는 당일만 유효하다고 하네요.
신청 전 금리인하요구권 대상과 요건 등이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고, 모바일 또는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영업점의 심사가 필요한 경우 비대면 채널에서 진행이 불가)
지금까지 금리인하 요구권 신청방법, 서류, 개선 안내였습니다. 해당글은 참고용 포스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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