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경기도는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노동자 통장 참여자를 5,000명 모집 합니다. 이에 따라 오늘은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 자격과 신청방법, 서류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이란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사업에 참여한 청년이 2년 동안 일자리를 유지하며 매년 10만 원씩 저축할 경우 월 142,000원(지원금) 이 추가 적립되는 통장으로 노동,취업 의지 고취 및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지원되는 도내 사업입니다.
(자산형성 지원 뿐만 아니라 사회적 자립역량 강화를 위해 재무. 노무 교육, 금융컨설팅, 자기 계발 등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자격
5,000명을 모집하며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령 :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인 청년
- (단 병역의무이행자는 그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 최고 만 38세)
2) 거주지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
3) 근로 : 근로유형에 상관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청년
- (휴직자는 휴직 증빙서를 제출하면 신청할 수 있음)
4) 소득 :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 4월 건보료 기준
2.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금액
24개월 간 10만 원씩 저축 시 매월 142,000원 지원
2년 후 약 580만원( 지역화폐 100만 원 포함 )수령
3.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방법
청년 노동자 통장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https://account.ggwf.or.kr)
2022년 4월 19일 오전 9시부터 22년 5월 2일 오후 6시까지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에서 24시간 (신청기간 동안) 신청이 가능하고,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
1)서류
신청 시 22.4.12 이후 발급 분의 서류를 함께 첨부할 것, 파일 형식은 pdf /jpg /png 로 제한됨(서류가 누락되거나 식별불가하거나 착오 기재시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근로확인서류
- 소득재산증빙서류
- 가구특성 해당자 확인서류
- 가산점 해당자 확인서류
- 자세한 서류 안내 : https://www.gg.go.kr/
고시. 공고 > 바로보기
2) 신청제외 대상
다만 지원자격에 충족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지원금의 수혜자, 참여 중, 참여 가능한 자, 중도해지자 이거나 공무원 등 일 경우 신청대상에서 지원제외됩니다.
- 희망키움 통장, 청년희망키움 통장, 내일키움 통장, 청년 저축계좌 또는 참여 가능한 자(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법정 차상위)
- 청년내일채움 공제, 청년재직자 내일 채움공제, 미래 행복통장 *해지자 중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았을 경우는 가능
- 타 지자체의 희망 두배 청년 통장 등 *해지자 중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았을 경우는 가능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또는 일하는 청년 통장 *해지자 중 12개월 미만 병역의무 이행으로 해지한 경우는 가능
- 경기도 청년 마이스터 통장, 청년 복지포인트 *중도해지 후 1년이 지나면 가능
- 경기도 자립 두배 통장 *해지자 중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았을 경우는 가능, 단 장애인 누림 통장 사업과는 중복가입 불가
- 병역의무 이행 중
- 불법 향락업체 등 사행업 종사자
- 기타 행정기관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가산점 부여 대상
신청제외 대상 조건과 반대로 가산점 부여 대상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 1개 항목만 인정이 되고, 중복 시 높은 점수로 인정)
지금까지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 자격 등 정보 안내였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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