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전세사기 예방하는 방법

타 기사에  따르면 전세사기 검거 건수는 19년 107건(95명), 21년 187건(243명)... 올해도 여전히 기승을 부린다고 하는데요. 정부가 이러한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첫번째. 전세계약 직후 해당 주택은 매매나 근저당권 설정을 할 수 없다.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를 받아도 효력은 다음날 0시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임차인의 보증금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납니다. 이를 노린 집주인은 계약 직후 주택을 팔거나 돈을 빌리고 저당권을 설정하는 만행을 저지르게 되는데요. 앞으로는 이러한 행위가 모두 금지 되록할 방침입니다.

 

두번째. 계약 전 집주인의 보증금보다 우선 변제되는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다.

집을 계약하기 전 등기부등본을 기본적으로 살펴보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등기가 깨끗하더라도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집이 아니더래도 집주인이 빚을 낼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고, 세금을 미납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는데.. 앞으로는 집주인의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계약 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아름다운 대한민국
서울 야경

세 번째. 최우선 변제금액 상향된다.

뿐만 아니라 최우선 변제금액도 상향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최우선 변제금액은 담보설정 순위와 관계없이 보증금 중 일정 금액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도록 운영되는 제도로서 현재 서울 5000만 원, 광역시 2300만 원, 과밀억제권역 4300만 원, 그 외 2000만 원 수준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는 1억 6천만 원까지 낮은 이자로 빌려준다.

이미 사기를 당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라면? 내년부터 주택도시 기금에서 1% 금리로 1억 6천만 원까지 빌려준다네요. 지원대상은 1000명입니다. 또한 시세의 30% 수준에서 거주할 수 있는 임시거처를 6개월까지 보장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 예방하는 방법 

도심이미지
대한민국 도심

첫 번째. 주변시세와 비교하기 

->주변 시세보다 너무 저렴하거나 비싸면 의심

   국토교통부 실거래 공개 시스템

 

두 번째. 등기부등본, 세금 체납여부 확인하기

->등기부등본으로 부채규모를 확인하고

   국세 지방세 체납여부를 확인(현재까진 임대인 동의 필요)

 

세 번째.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전입세대 열람하기

->임대인 동의 또는 위임 필요

 

네 번째. 임대차 신고 및 전입신고하기 

->관할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신고

  임대차 신고(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

  전입 신고   (정부 24)

 

다섯 번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주택도시 보증 공사, 주택금융공사 등

 

확정일자 확인방법(받았는지 부여현황 확인하기)

확정일자 확인방법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부여받은 확정일자를 통해 전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시간이 지나 확정일자를 받았는지 헷갈린다면 부여 현황을 확인해 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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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렇게  깡통전세 등 다양한 전세사기 예방하는 방법과 전세사기 정부 대책 등을 알아봤는데요.참고용으로만 읽어 주세요. 그럼 우리 모두 전세사기 조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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