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개소세 인하 연장(개별소비세)

승용차 개소세 인하 연장(개별소비세)

는 6월 말 종료 예정이었던 승용차 개소세 인하 조치가 연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오늘은 개소세가 연장되는 이유와 기간 등 자세한 내용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승용차 개소세 인하 연장

18년 7월~ 2019년 말까지 1년 6개월 간 승용차 개소세를 30% 인하 , 20년 상반기(코로나19 확산 시기)  70% 인하, 20년 상반기부터 6월 말까지 30% 인하가 유지될 예정

자동차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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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를 구매할 땐 개소세(차량의 5%)와 교육세(개소 세액의 5%),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이중 개별소비세는 소비 진작 등의 명목으로 2018년 7월부터 지금까지 인하되어 왔고, 개소세 인하 종료를 앞둔 현재 기간을 추가 연장할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자동차 이미지
자동차

논의에서는 연장이 종료될 경우 소비자의 차량 구매 비용이 늘어나게 되면서 추가적인 물가 상승 부담으로 이어지는 것과 원자재 가격 인상과 물류 차질 등으로 승용차 출고가 지연되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이처럼 개소세 인하 연장을 논의 중인 한편,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지속되고 있어 관련 내용도 알아봤습니다.

 

2.승용차 개소세 폐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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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는 특정한 물품이나 장소의 입장 행위, 특정한 장소에서 유흥음식 행위나 영업행위에 부과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부과 대상은 경마장, 골프장, 보석, 귀금속, 자동차 등 사치성 품목 등이고요.

 

때문에 과거에는 '부자들이 납부하는 세금' 사치세,특별소비세라고 불리었지만 최근 꼭 부자가 아니더라도 자동차를 구매하는 이들이 많아졌기에 개소세를 '폐지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라는 말들이 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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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기재부 관계자는 '차량을 운행하면 교통혼잡과 환경오염 등 외부 불경제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개소세를 매기는 것이라며 조세특례 제한법으로 하이브리드 차량,전기.수소차량에 개소세를 감면해주고 있어 사치세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라고 전했기에 앞으로도 개소세 폐지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승용차 개소세 인하 연장(개별소비세) 관련 내용이었습니다. 이달 말 민생대책을 통해 승용차 개소세 인하 등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니, 발표 후 다시 한번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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