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500만원 선지급 신청
소상공인 500만원 선지급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보상이 시급한 소상공인에게 우선 지급하고 추후 손실보상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이니 정보를 통해 도움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가 연장되어 영업시간에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55만 개소 대상으로 1월 19일 오전 9시부터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이 시작되는데요. 누적된 피해와 고정비용 부담을 빠르게 완화하기 위함이니 아래 내용을 통해 자세한 내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목차 -
- 소상공인 500만원 선지급 대상자
- 소상공인 500만원 선지급 지급일정
- 소상공인 500만원 선지급 신청방법
- QnA
1) 소상공인 500만원 선지급 대상자
19일 신청 대상은 지난해 12월 6일부터 이번 달 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기업. 소상공인 55만 명입니다.
ex) 유흥시설,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추후(22.2월 말) 선지급 대상 55만 명에서 제외됐던 선지급 대상에 대한 지급 일정도 공지될 예정인데요. 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된 시설인원제한 업체 및 이번 달에 영업시간 제한을 이행해 추가 확인되는 업체가 대상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소상공인 500만 원 선지급 지급일정
손실보상금 선지급은 신청 -> 약정 -> 지급 총 3단계로 진행되며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에서 문자로 안내받은 당일부터 약정을 체결하고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약정을 체결한 소상공인은 1 영업일 안에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각각 250만원 씩 5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네요. (22.1월 영업시간 제한 업체는 22년 1분기 250만원 선지급)
3) 소상공인 500만원 선지급 신청방법
소상공인 500만원 선지급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9일부터 2월 4일까지(주말. 공휴일 관계없이) 개인사업자는 문자로 안내된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 약정을 체결을
법인사업자는 대표 또는 위임자가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지역센터를 방문해 대면 약정 체결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단 신청 직 후 5일간은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하는 5부제가 시행되므로 5부제 기간 및 접수 시간에 맞춰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5부제 기간 동안은 매일 오전 9시 ~ 자정까지 5부제 이후에는 매일 오전 9시 ~ 24시간 접수가 가능)
QnA
지급받은 이후 손실보상금 확정시 선지급 원금 500만원을 차감하고 남은 잔액은 5년 동안 나누어 상환하게 되는데요. 1% 금리인데다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어 부담이 적습니다. (21.4분기, 22.1분기 손실보상금 둘다 확정 되기 전까지 이자 없음) 이를 포함한 소상공인 500만원 선지급 신청 관련 Q&A입니다.
반드시 선지급을 받지 않았더라도 추후 손실보상금을 받는데 불이익이 없으며, 대상자 여부는 문자를 통해 확인, 문자를 받지 못했더래도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한다네요. 나머지는 방금 설명드린 내용며 아래 역시 손실보상 선지급 관련 간단히 정리된 카드이니 다시 한번 숙지하시면서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소상공인 500만원 선지급 신청 방법 관련 내용이었습니다. 참고용 포스팅이니 홈페이지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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