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촉진수당 알바 가능할까?

직촉진수당을 받으면서 알바 가능할까? 국민취지원제도 참여자라면 이와 관련해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앞으론 알바를 해도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소득지원 구직촉진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자의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수당으로 월 50만원 씩 6개월 간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어 왔습니다. 

 

다만 월 54만9000원이상 소득이 발생되면 수당을 받을 수 없었고 이는 당연히 불만으로 이어졌어요.(2022 시간당 최저임금 9160원×60시간)

 

구직촉진수당 지급 정지 ▶ 감액

이에따라 정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아 구직자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개정안을 심의.의결합니다. 앞으로는 일정 수준의 소득이 발생해도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이 정지되기 보단 소득 수준에 따라 일부 감액하는 방식으로 개선되도록 말이죠.

 

(아직 시행되기 전이니 구체적인 소득 수준에 따른 감액 방식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구직촉진수당 연령·지급액 확대

뿐만아니라 연령범위를 만 18~34세에서 만 15세 까지 확대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며 지난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3년도 예산안에 따라 50만원으로 통일되던 지급액도 차등 지급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추가해 월 60만원으로 확대되는데, 부양가족이 4명이라면 최대 90만원까지도 지원을 받을 수있게 차등 지급된다고 하네요. 참고로 23년도 에는 47만 명의 취업.소득을 지원하게 됩니다.

 

2022.07.18 - [생활에 필요한 정보] -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온라인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온라인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자에게 지급되는 구직촉진수당 온라인 신청방법과 지급일 그리고 몇가지 주의사항 등 을 알아왔습니다. 구직활동과 생활안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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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구직촉진수당 알바(아르바이트) 관련 포스팅이였습니다. 아직까진 알바로 54만9000원 이상 벌면 안될 것 같아요. 이와 관련된내용은 구직촉진수당 온라인 신청방법 편에서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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