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소상공인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재도전 장려금은 코로나 19 방역조치 강화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인데요.
[목차]
-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안내
-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신청방법
- Q&A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안내
1.지원대상
21년 12월 17일 ~ 22년 5월 31일 기간 중 폐업하고 폐업 전 90일 이상 영업한 소상공인이라면(5만개사) 100만원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다수의 사업체를 보유한 대상이 2회 이상 폐업했더라도 1회만 지급되고, 공동대표 운영사업체는 대표자 1인에게만 지급 됩니다.
2.지원제외 대상
또한 20~21년에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지원받은 경우·소상공인 정책 자금 융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부동산 임대업 등)·영업을 해왔던 곳으로 보기 어려운 20년 부터 폐업 전까지의 신고매출액이 없는 경우·손실보전금을 지원받은 경우 라면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신청방법 안내입니다.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신청방법
22년 7월 14일(오전 9시) ~ 22년 8월 26일 기간 내 폐업재도전장려금.kr 에서 신청시기 맞춰 신청 및 재기교육을 완료해주세요.
재기교육까지 모두 완료되면 보통 다음날이면 지급 받아 보실 수있으실 겁니다. 확인지급은 자격요건의 확인으로 2주정도 더 소요될 수있다네요.)아래에서 정확한 지급일정과 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신청일정
신속지급 일정
- 개업일이 19년 이전인 경우 7월 14일 부터
- 개업일이 20년인 경우 7월 21일부터
- 개업일이 21년 이후인 경우 7월 28일 부터
확인지급 일정
폐업일,소상공인 여부 등 자격요건 확인이 필요한 경우·다른 공동사업자의 위임장 제출이 필요한 경우 등
- 개업일이 19년 이전인 경우 7월 18일 부터
- 개업일이 20년인 경우 7월 25일 부터
- 개업일이 21년 이후인 경우 8월 1일 부터
재기교육 일정
~ 8월 26일 까지
2.신청서류
문자를 받은 신속지급 대상은 사업자등록번호(폐업), 본인인증,이체계좌만 입력하면 되고, 확인지급 대상은 별도의 서류를 추가 첨부 필요.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홈페이지에서 대상확인 가능)
Q&A
마지막으로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에서 안내되고 있는 있는 자료 안내 입니다. 해당 자료를 확인하면서 소상공인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신청방법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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