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8일 부터 2022청년내일저축좌 모집이 시작됩니다. 저소득층 청년 10.4만명에게 지원될 예정인데요. 오늘 설명드리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과 대상확인 및 신청방법 등 에서 자세한 내용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목차]
- 청년내일저축계좌 안내
-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 안내
월 1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지원금 월 10만원이 추가로 3년간 지원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월 30만원이 적립되는데요.(만기 시 각 720만원 1,440만원)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지원금 지원요건: 3년간 통장유지,근로활동 지속,교육이수,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1.신청 당시 근로중인 19~34세 청년(수급자 및 차상위 15~39세 )
2.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 200만원 이하인 청년(수급자 및 차상위에는 적용하지 않을 예정)
3.속한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청년
참고:가구내 가입 가능한 청년 수에는 제한 없음
4.가구재산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일 경우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신청 후 소득조사 결과에서 50%를 초과하게 되면 연령기준 미충족으로 가입이 불가 할 수 있습니다. 2022.06.27 - [생활에 필요한 정보] - 차상위계층 기준과 확인방법
해당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복지로에서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의계산※
복지로 [자산형성지원] 모의계산 방법입니다.
1. 복지로에 접속하기
2.복지서비스에서 [자산형지원사업]으로 이동하기
3.질문에 예/아니오 응답하기
4.결과 확인하기
(단 이는 단순 참고용이며 차상위 등 의 경우 모의계산 결과와는 무관하게 신청하는 것이 좋음) 다음은 청년내일적축계좌 신청방법 및 서류 안내 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모의계산으로 대상 청년임을 확인한 청년은 7월 18일 부터 8월 5일까지 복지로(https://www.bokjiro.go.kr/)에서 신청할 수있고, 신청시작 2주간은 출생일로 구분한 5부제로 진행되는데요. (3주차-8월 1일~5일 간 추가 신청)
출생일 끝자리ex 1.6
월요일(7.18,7.25) 1,6
화요일(7.19,7.26) 2,7
수요일(7.20,7.27) 3,8
목요일(7.21,7.28) 4,9
금요일(7.22,7.29) 5,0
서류 안내
서류 안내 | ||
소득증빙서류 | 상시근로자 | 재직증명서 |
일용근로자 | 고용임금확인서 및 급여이체 내역서 등 | |
(기타)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또는 위수탁계약서 및 소득금액증명원 등 |
|
농링 축산업 | <농업인 자격요건 거래 관련 증빙 서류 제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농업경영체 확인서 등 쌀직불금 확인서 등 |
|
어업소득 | <어업 자격요건 거래 관련 증빙 서류 제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어업경영체 확인서 수협의 어가별 위판기록 어촌계 자료 등 |
|
해당사항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법원판결문 등이 필요할 수 있고 가구특성에 따라 장애인 증명서,한부모증명서,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 등이 필요할 수있음 |
신청 시 에는 홈페이지에서 관련내용 다시한번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합니다.그럼 희망저축계좌 청년희망적금 등 중복 여부를 확인하면서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신청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포스팅은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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