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합승 허용 안내

택시 합승 허용 안내(카카오택시,타다 등)

오늘은 내일(15일) 부터 허용된다는 플랫폼 택시 합승과 관련된 정보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통해 택시 합승 허용 기준 및 이용방법 등을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1.택시 합승 허용 기준 안내

핵심만 전달드리겠습니다. '택시 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승객의 안전.보호 기준을 충족한 플랫폼*으로서 합승을 신청할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되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1. 경형.소형.중형 택시 차량은 같은 성별끼리만 합승할 수있다.
  2. 배기량 2,000cc 이상인 승용차나 승합차(13인승 이하) 등 대형택시의 경우 성별 제한 없이 승객들이 합승할 수 있다. 
  3. 위험 상황을 대비해 차량 안에서 경찰이나 고객센터에 긴급 신고할 수있게끔 기능을 갖춰야한다. 
  4. 3번을 승객에 고지하도록 한다.
  5. 합승하는 모든 승객이 상대방의 탑승 시점 및 위치를 알수 있어야 한다.(앉을 수있는 좌석 정보를 탑승전 승객이 알 수있도록 한다.)
  6. 임의로 승객을 합승하도록 할 수 없다.

 

*플랫폼 택시에는 카카오택시,우티,마카롱,아이엠 등이 있음(플랫폼 가맹 또는 중개사업자가 합승 서비스를 운영하려는 경우 승객의 안전과 보호 기준을 갖춰 관할 관청에 사업계획변경을 신청하도록 되어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개 시.도에서만 운영할 경우 해당 시.도로 2개 이상 시.도인 경우 국토교통부로 신청. 단 플랫폼 중개사업자는 운영지역 상관 없이 국토교통부로 신청 )

 

2.택시 합승 이용방법

합승택시를 이용하고 자 하는 승객의 경우 플랫폼을 통해 신청하면 중개 받을 수 있습니다.신청한 승객 택시 이용 시 본인 확인을 통해 탑승할 수 있게 된다고 하네요.

 

카카오택시에 관련안내가 없을까하고 들어가봤는데(제가 못찾은 건지)

카카오택시 화면카카오택시 화면카카오택시 화면
출처:카카오택시 

카카오택시 앱에는 아직 아무런 소식이 없네요. 내일이 되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3.택시 합승이 금지되었던 이유 

택시 합승이 중단된 이유를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듯하여 정리해 드립니다. 1970년 대에는 승객의 의사와 상관없이 운전자가 합승할 승객을 태웠었다고 합니다. 이로인해 요금산정 등의 문제가 종종 발생하였고, 결국 1982년 법으로 금지되버리는 데요.

 

반반택시 이미지
서울시 반반택시

 

이후 택시 승찬 난 등의 문제가 지속되자 합승 플랫폼 반반택시((주)코나투스)를 개발해 서울 일부에서 시범 운영을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합승택시에 공감대(큰 문제없음?)가 형성되면서 21년 7월에 법이 다시 개정되었고, 15일 부터 대다수 플랫폼에서 동승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게 된것이라 하네요.

 

그럼 모두가 안전하게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택시 합승 허용 안내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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