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만드는 방법(가입조건, 자격) 정부는 내년에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들의 내 집 내 집 마련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 저축을 확대 개편한 청약통장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청년 내 집 마련 1.2.3 주거지원의 첫 단계로, 생애 3단계에 걸쳐 적용되는 우대 혜택을 제공받기 위한 첫 단추라고 볼 수 있다.
2024 내집마련의 시작 청년 내 집 마련 1.2.3 주거지원의 각 계단을 간단히 살펴보자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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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단계는 바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해 돈을 모으는 거었다.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 저축보다 가입 요건과 이자율 납입 한도 등이 개선돼 출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다음과 같다.
*가입 대상 만 19~34세의 무주택자
*소득 연소득 5000만 원(기존 3500만 원에서 완화됨)
*금리 4.5%(기존 3.5% 상향됨)
*납부 한도100만 원( 기존 월 50만 원에서 늘어남)
주담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1년, 1000만 원 이상 납입 후 해당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된 청년은 전용 주담대를 이용할 수 있다. 최저 2.2%(소득·만기별 차등)의 낮은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받을 수 있을 예정이다.
분양가 6억 원,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해당
*지원 대상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
*소득 미혼일 경우 연 소득이 7000만 원 이하, 기혼이면 1억 원 이하(부부 합산)
*최저금리 연 2.2% 단 소득 최고 구간(연 8500만 원~1억 원)에는 연 3.6%가 적용된다.
추가 지원
마지막으로 이용 후에도 결혼 시 0.1% p, 최초 출산 시 0.5% p, 추가 출산 시 1명당 0.2%의 추가 금리혜택을 더해진다고 함. 다만 연 1.5%까지만 우대금리가 지원된다.
원래 청약통장이 있었던 사람은 어떻게?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는 주택드림 청약 통장으로 가입 전환이 가능하다
일반 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경우 소득 기준과 무주택 요건 등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요건을 충족 시 전환 가입 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 만기해지금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일시 납입하는 것도 허용된다
참고용 정도로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