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방법(전환 포함) 가입요건을 갖춘 청년이라면 누구나 연 4.5% 금리를 받을 수 있는 청약통장인 청년주택드림 청약 통장이 화제다.

 

 

기존의 청년 청약 통장의 혜택에서 연소득 3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완화 되었고, 금리 역시 4.3% 에서 4.5%로 상향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늘은 21일 부터 신청 가능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의 혜택을 간단히 알아보고 가입 방법을 알아보자.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방법(전환 포함)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방법(전환 포함)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혜택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방법(전환 포함)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방법(전환 포함)

 

 

청년주택드림 청약은 통장 국토교통부에서 무주택 청년의 내집마련과 자산형성을 위한 청년 주거 지원 정책의 일환이다.

 

주요 혜택은 (1)연 4.5% 금리 적용 (2)납입액의 일정 금액에 대한 소득 공제와 비과세 적용 (3)이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된 경우 분양 대금의 최대 80%를 2%대 금리로 빌리 수 있도록 한다.  

 

(2)납입액의 일정 금액에 대한 소득 공제와 비과세 혜택 적용 (자세히)

40%까지 소득 공제와 근로소득 연 3천600만원, 종합소득 연 2천600만원 이하 가입자에 한하여 이자 소득 5백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납부 한도 역시 기존의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났다.

 

(3) 이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된 경우 분양 대금의 최대 80%를 2%대 금리 (소득 최고 구간 연 8천500만∼1억원에서는 연 3.6%) 로 빌릴 수 있도록 혜택 적용 (자세히)

 

지원 대상은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이면서연 소득이 (미혼) 7천만원 이하, (기혼) 1억원 이하(부부 합산)여야 한다. 분양 계약금 납부를 위해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의 납입금 일부를 중도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한다.

 

 

단 분양가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만 적용된다고 한다. 가입 대상을 정리해보자!

 

청년주택드림 가입대상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방법(전환 포함)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방법(전환 포함)

 

가입시점에서 청년인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이면서 연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 이다. 이 말은 즉 가입 후 자격이 변동되더라도 우대금리는 동일하게 적용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군 복무 기간 차감이 가능하다. (최대 6년)

가입방법은 다음과 같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방법(전환 포함)

가입 은 21일부터 전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 기업, 부산, 대구, 경남은행 에서 가능하다.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 저축 가입자의 경우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 전환되며, 일반 청약 저축 가입자의 경우에는 은행 지점 방문하여 요건을 확인 한 뒤 전환할 수 있다.

 

(전환 가입 때 청약통장 가입 기간아나 납입 횟수, 납입 금액은 연속해서 인정되나 우대금리는 전환 후 납입액부터 적용된다니 참고하자!)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방법(전환 포함)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방법(전환 포함)

 

청년주택드림통장의 신청방법은 모바일이 불가능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사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상반기 안에 은행 지점을 방문하지 않고 모바일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한다

 

해당글은 참고용이며 이외 궁금한 사항은 주택도시기금 누리집에서 참고 바란다 (http://nhuf.molit.go.kr/)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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