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카드 리볼빙 결제란, 신청 및 해지
당장 카드값을 낼 여윳 돈이 없다면 리볼빙을 고려해보게 되는데요. 오늘은 신한카드 리볼빙 결제란 정확히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신청 및 해지 방법 신용등급 미치는 영향 등 을 설명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신한카드 리볼빙 결제란
- 신한카드 리볼빙 주의사항
- 신한카드 리볼빙 신청/해지
1.신한카드 리볼빙 결제란
일부 결제 금액 이월 약정 서비스 리볼빙은 개인 신용평점에 따라 5.4%~최고 19.9% 까지 높은 이자율이 적용될 수 있지만, 연체를 막을 수 있는 대표적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어요.
약정결제 비율을 100%~10% 까지 설정할 수 있고, 기간은 1~5 년까지 1년 단위로 신청(신규 및 연장 신청은 신용도에 따라 제한될 수 있음) 할 수 있답니다. 단 일시불에 한해 약정이 적용되므로 할부, 이자금액, 미적용 일시불 등 약정 미적용 금액 제외 후 계산되는데요.
EX) ①100만원을 사용 시②약정 미적용 금액 30만 원이고 약정결제비율 최소 10%(고정) ~ 80%로 설정되어있을 때
[이번 달]
①100만 원 - ②30만 원 = ③70만 원
③70만 원의 80% 56만 원 나머지 ④14만 원은 리볼빙되며
30만 원+56만 원=86만 원은 결제대금으로 청구가 됩니다.
다만 약정결제비율 최소가 10% 고정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③70만 원에서 7만 원만 납부해도 나머지 금액 63만 원은 연체가 아닌 리볼빙으로 자동 이월됩니다. 반대로 10% 미만인 5만 원만 결제했을 경우 2만 원에 대해서는 연체 처리되어 입금될 때까지 이자금액(연체) 발생된다는 점 주의하세요.
[다음 달]
④14만 원 X 이자율(22년 4월 기준 5.4%~19.9%) X 이번 달 결제일까지 30일/365
2.신한카드 리볼빙 주의할 점
연체이자율의 경우 약정금리 + 최대 3%, 법정 최고금리 연 20% 이내에서 적용되며, 상환능력에 비해 빌린 금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을 받게 되니 신중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청/해지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3.신한카드 리볼빙 신청/해지
①신한카드 홈페이지
바로가기(https://www.shinhancard.com/→)
②신한카드 앱
로그인 후 [더보기] - 금융 이용안내 - (일반/선택형) 약정 신청
통해 가입도 해지도 할 수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다만 해지 시 잔액은 전액 일시 청구된다고 하는데요. 이외에도 몇 가지 관련 사항이 있으니 가입 시 꼭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신한카드 리볼빙 결제란, 신청 및 해지 방법 안내였습니다.(해당 글은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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