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신청 방법
540만 원을 저축하면 1100만 원을 돌려받는다는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신청방법을 알아왔습니다. 해당 글을 통해 대상, 서류, 누리집 등 신청과 관련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안내
기쁨두배통장은 부산시와 부산은행이 업무협약을 맺고 부산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매월 청년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이 지원하는 통장입니다.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산형성 지원
- 10 만원/20만 원/30만 원
- 18 개월/24개월/36개월
매월 적립 시 만기 적립금은 저축액에 따라 480 만원(+이자 5.0%) ~ 1,080만 원(이자 4.5%) 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립금 사용용도: 주거비, 창업. 운영자금, 결혼자금, 교육비 등에 사용)
2) 금융 역량강화 지원
- 재무교육
- 금융컨설팅 등
2.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신청자격
거주지가 (주민등록 기준) 부산광역시인 만 18세 이상 만 34 세 이하인 4,000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세한 근로 및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 기준
부산광역시 소재 사업장 재직 중이거나 창업 중이면서 고보에 가입됨(상업 근로소득이 발생할 것)
2) 소득 기준
- 청년: 세전 월소득 273만 원 이하, 즉 근로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 부. 모. 배우자: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누리집을 통한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3.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신청방법
신청 자격이 있다면 22.6.9 9:00 ~ 6.22 18:00까지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누리집에서 신청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우편, 방문신청기 불가하기 때문에 꼭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해주셔야 하는데요.
기간 동안 24시간 신청 가능 하나 마지막 날 18:00까지 신청서 작서과 첨부 서류를 업로드해야 됩니다. 서류 미비, 착오기재 시 참가자 선정에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세요!
<온라인 신청화면 5종>
자가진단표, 참가 신청서, 동의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소득. 재산 신고서
<기본 제출 서류 4종>
주민등록 초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고보 자격 이력 내역서
<추가 제출 서류 5종>
근무처 및 소득 확인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모와 연락두절 된 경우 서식 제출,가구특성 증빙서류 등
모든 서류는 22.5.23 이후 발급분만 유효하고, 제출 이후 22.8.5에 최종 대상자 선정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 역시 기쁨두배통장 누리집에서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단 아래 신청제외 대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제외 대상 참고※
- 중앙부처, 지자체의 자산형성 지원 사업 기참여 또는 참가 중인 청년
- 군 복무자 또는 군복무 대체 근로자
- 사회 진입 활동비 또는 부산 청년 일하는 기쁨 카드 지원사업과 기간이 겹침
- 본인이 기초생활 수급자 나 법정 차상위계층
- 본인이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
- 사치. 유흥, 사행업 등에 종사 또는 운영자
(단 2월 출시된 청년희망적금과 중복 가능)
지금까지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신청 방법 안내였습니다. 누리집에서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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