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종류에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이 있습니다. 국민이냐 민영이냐에 따라 청약조건이 달라지는데요. 오늘은 민영주택 청약1순위조건을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주택이란
민영주택이란 '국민주택기금의 지원' 없이 민간 건설업자가 건설하는 주택 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공급하는 전용면적 85㎡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만 19세 이상이면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건설지역이나 인근 지역에 거주할 경우 민영주택을 청약하실 수 있는데요.
또한 미성년자라도 ①자녀를 양육하거나 ②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할 경우 주택청약시 성년자로 인정해 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자녀, 형제자매는 새 대주인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다음은 민영주택 청약 1순위조건을 한번 알아볼게요.
민영주택 청약1순위조건
1)청약통장 가입기간
주택청약 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 부금(85㎡ 이하만 청약 가능)의 지역에 따라 가입기간에 따라 1순위와 2순위로 나뉘는데 1순위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 과열지역 > 가입 후 2년이 경과
- 위축지역 > 가입 후 1개월이 경과
- 수도권 지역 > 가입 후 1년이 경과(단 필요에 따라 시.도 지사가 24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음)
- 수도권 외 지역 > 가입 후 6개월이 경과( 단, 필요에 따라 시. 도지사가 12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음)
2) 납입금
가입기간 뿐만 아니라 납입금 역시 주택청약 종합저축,청약예금은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 청약부금은 매월 약정 납입일에 납입한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의 이상일 경우 '민영주택 청약1순위조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지역별 예치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85㎡ 서울/부산 >300 , 기타 광역시 > 250 , 기타 시/군 > 200
- 102㎡ 서울/부산>600 , 기타 광역시 > 400 , 기타 시/군 > 300
- 135㎡ 서울/부산>1,000 , 기타 광역시 > 700 , 기타 시/군 > 400
- (모든 면적) 서울/부산 >1,500 , 기타 광역시 > 1,000 , 기타 시/군 >500
다만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내 민영주택에 청약할 경우 ①세대주가 아니거나, ②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했거나, ③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라면 또 주거전용 85㎡ 을 초과한 공공건설임대주택,수도권에 지정된 공공 주택지구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면
'청약 통장이 1순위에 해당하더라도 2순위로 청약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민영주택 청약1순위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참고로 청약저축 가입자가 민영주택을 청약할 때 가입 후 1순위 자격을 취득해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이상일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일까지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하여 청약할 수 있다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내용, 추가적으로 궁금한 내용은 https://www.applyhome.co.kr/)
(해당 포스팅은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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