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대상(최신)
오늘은 갑작스런 위기로 벼랑 끝에서 생계유지가 곤란할 때 도움이 되는 제도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에 해당하시는 분들이라면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대상을 확인 후 활용해 보셨으면 합니다.
1)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대상(위기사유)
긴급복지지원제도란 위기 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긴급생계비 등을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먼저 제도를 지원받을 수있는 위기 사유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위기사유에는 주소득자의 가출 등으로 소득을 상실, 질병 또는 부상,방임.가정폭력 등,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폐업 등으로 실질적 영업의 곤란 또는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 등이 있습니다. 그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가 위기사유에 해당하니 웬만하면 해당되지 않을까 생각 됩니다.
2)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대상(소득.재산)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가구에도 해당되어야 하는데요. 7월 1일 부터 22년 12월 31일 까지 재산기준이 완화되어 보다 많은 분들이 지원받아보실 수있다하니 희망을 갖고 한번 소득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소득:기준 중위소득 75%이하
(참고)8인 이상은 1인당 655,191원씩 증가
2.재산:대도시 2억 4100만원,중소도시 1억 5200만원, 농어촌 1억 300만원 이하
현금화가 어려운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을 신설해 각6,900만원, 4천 200만원,3 천 500만원 적용
재산 총액-공제액 =기준금액
3.금융재산:600만원 이하(주거지원은 800만원)
(1회 제공되는 생활준비금 공제는 금융조회 기준부터 신청일이 속하는 달까지 3개월 정도 소요됨에 따라 일상생활을 유지를 위한 지출로 인정하는 금액라는 점 참고하시면 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3)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방법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방법 어렵지 않습니다.설명드린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가구라면 가까운 행복복지센터에 방문신청하세요!
생계급여,의료,기타급여(주거,복지시설이용,교육비,연료비 등)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어려워진 저소득가구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생계급여나 실업급여 등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자 오늘은 제도의 확대 시행으로 생계지원금을 30% 수준까지 올린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대상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도옴이 되셨기를 바라며 정확한내용은 신청할 때 한번 더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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