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부로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급여 자격조건에서 부양의무자가 폐지됩니다. 이에 따라 완화된 자격요건으로 보다 많은 분들이 신청 후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초생화수급자 부양의무자 폐지 자세한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는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기초 생활비를 지급받는 사람을 말하는데요.즉 일을 하더라도 소득 인정액이 최저 생계비에 못 미쳐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기초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라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기초생활 수급자로 선정되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의 상황에 맞춰 지원 혜택을 받아볼 수 있었죠.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요건
1)부양의무자 기준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부양의무자라는 자격요건으로 선정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생활고에 시달리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까지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요건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없는 경우'로
부양능력 유무는 소득. 재산 기준이 있는데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등이 부양능력 판정액이 '부양능력 있음'으로 판정이 될 경우 기초생활 수급자에서 배제되어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많아기 때문입니다.
부양 불능이나 기피에 의해 대상이 된다 되어있지만, 알아본 바로는 부양기피 사유에 따라 받아들여질 수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 합니다. 따라서 부양의무자 요건은 오랫동안 문제가 제기되어 왔고, 족쇄라고 표현이 되기도 했죠. *부양능력 있음: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 소득액이 A의 40%와 B의 100%를 합한 금액 이상 또는 재산의 소득 환산액이 A와 B의 합의 18% 이상인 경우(A는 수급권자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B는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https://www.mohw.go.kr/에서 참고)
그런데 오는 10월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한다고 합니다. 부양의무자 폐지로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으로만 판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2)소득인정액 기준(2021년 기준)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1,827,831 | 3,088,079 | 3,983,950 | 4,876,290 | 5,757,373 | 6,628,603 | 7,497,198 |
◎수급자 선정기준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
생계급여30% | 548,349 | 926,424 | 1,195,185 | 1,462,887 | 1,727,212 | 1,988,581 | 2,249,159 |
의료급여40% | 731,132 | 1,235,232 | 1,593,580 | 1,950,516 | 2,302,949 | 2,651,441 | 2,998,879 |
주거급여45% | 822,524 | 1,389,636 | 1,792,778 | 2,194,331 | 2,590,818 | 2,982,871 | 3,373,739 |
교육급여50% | 913,916 | 1,544,040 | 1,991,975 | 2,438,145 | 2,878,687 | 3,314,302 | 3,748,599 |
지금까지 생계급여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폐지로 완화된 자격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나머지 급여 종류에서도 부양의무자 폐지로 교육급여 15년 9월, 주거급여 18년 10월 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을 하지 않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해당글은 참고용으로만 봐주시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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