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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 보호법 5천만원에 해당 없는 은행
예금자 보호법 5천만원에 해당 없는 은행 금융 기관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하는 예금도 예금자 보호법을 통해 5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단 우체국 등 은행마다 적용되는 것은 아닌데요. 오늘은 예금자 보호법에 해당 없는 은행을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더보기 1. 예금자 보호법(보호 대상) 2. 예금자 보호법 해당 없는 은행 1.예금자 보호법(보호 대상) 먼저 예금자 보호법 보호대상입니다. 보호대상 금융사는 은행, 투자매매 업자. 투자 중개업자,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등이 있고, 기관별 5천만원까지 보장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케이 뱅크 은행, 토스 뱅크, 카카오 뱅크(한국 카카오 은행) 은행/NH 투자증권, 교보증권, 대신증..
2022. 3. 29. 1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