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 >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만 가입신청을 받는다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 관련 정보입니다. 정부는 소득이 적은 무주택 청년들이 주택 구매 나 임차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금리우대, 이자소득 비과세,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약통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내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
1) 가입 나이
가입할 수 있는 나이는 만 19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입니다. 단 남성의 경우 병역기간 최대 6년까지 인정되기 되므로 병역이행기간을 공제해 계산할 수 있습니다.
2) 소득과 주택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나이에 속한 자 이면서 소득이 있어야 하고, 직전 연도 소득(근로, 사업, 기타 소득)이 3천만 원 이하인 자입니다. 또한 무주택인 세대주이거나 무주택이며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 중 하나에는 해당된다면 우대금리를 적용받으면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의 경우 3개월 이상 연속해 유지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비과세 혜택(소득과 주택)
비과세 혜택 소득과 주택 기준 또한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가입했더라도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직전 연도 소득이 3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사업소득자라는 소득 기준에 해당되면서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일 때 비과세 혜택까지 제공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이었습니다. 다음은 혜택을 설명드릴게요.
참고)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세대는 주민등록표상 본인, 본인의 직계 존. 비속, 본인의 형제. 자매, 세대 분리된 경우를 포함한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 존. 비속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혜택
1) 가입기간에 따른 이자율 혜택
가입기간 | 기존 청약통장 이자율 |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이자율 |
1개월 이내 | 무이자 | 무이자 |
1개월 초과~1년 미만 | 연 1.0% | 연 1.0% |
1년 이상 2년 미만 | 연 1.5% | 연 1.5% |
2년 이상 10년 미만 | 연 1.8% | 연 3.3% |
10년 초과 | 연 1.8% | 연 1.8% |
2년 이상 ~ 10년 미만까지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이자율은 최대 3.3%을 제공합니다. 기존 청약통장의 이자율보다 1.5%나 더해지 이자율이 높은 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 비과세 혜택
비과세 혜택까지 대상이 된다면 가입가간 2년 이상부터 이자소득 합계액 500 마원, 원금 연 600만 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하게 연말정산 시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일 경우 연 240만 원 한도로 납입금액의 40% 까지 소득공제도 제공한다고 하니 신청을 놓치기에는 괜찮은 조건들이라고 판단됩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신청
아쉽게도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따라 방문신청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구비서류를 지참해 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에 방문 신청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통장을 이미 가입했더라도 해당 은행에 방문하여 일반형에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 신청을 하면 된다고! 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류: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과 과세특례 신청용 소득확인증명서( 홈택스에서 청년 우대형 가입 및 과세 혜택용 발급) 경우에 따라 병적증명서를 제출해 병역기간 인정받을 수 있음
지금까지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해당 포스팅은 참고용입니다.)
'생활에 필요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보조금 24 홈페이지 조회,신청방법 (0) | 2021.10.20 |
---|---|
건강검진 병원 조회.찾기 (0) | 2021.10.19 |
모바일 알뜰교통카드 신청, 사용법 (0) | 2021.10.18 |
주택 청약 신청방법 (0) | 2021.10.13 |
민영주택 청약1순위조건 (0) | 2021.10.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