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금지>
School zone : 어린이보호구역, 주차나 정차를 할 수없으며
시속 30킬로미터 이하로 천천히 달려야 하는 구역
오늘은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달라진 내용들을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개정되기 이전까지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지정 도로가 아니라면 주차 또는 정차를 할 수 있었는데요.
10월 21일 이후부터는 도로 변에 황색 실선이 없더라도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특수학교, 외국인 학교 등의 어린 시설이 있는 주변 구역의 주정차를 전면 금지한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주정차 위반을 했을 경우 일반은 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위반한 경우 승용차 12만 원, 승합차 13만 원으로 3배에 가까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뿐만 아니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은 운전자들만 특별 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했었는데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벌점을 받은 경우 역시 교육이 이수해야 합니다.
(이전까지는 40점 미만의 벌점을 감경하기 위해 선택적으로 교통안전교육 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어린이 통학차량 안심 승하차 존을 201개소 운영한다고 하니, 차량으로 자녀의 등하교를 지원하고 계신 부모님들이라면 해당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금지 관련 내용을 알아봤는데요.
서울시의 경우 등교 및 하교 시간 대에 집중단속을 하며 필요에 따라 주. 정차 위반차량에 대해 위반 과태료는 물론 견인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하니 앞으로는 더욱더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더욱 신중한 운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포스팅은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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