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2022년 2분기 지급이 시작됩니다. 올해 4월 1일 ∼ 4월 17일 동안 정부 코로나 방역조치 이행으로 매출이 감소한 중소기업 65만 개사 대상으로 9월 29일부터 신청받아 당일 지급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안내 및 신청방법을 본 포스팅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소상공인 손실보상 2022년 2분기 안내
  • 소상공인 손실보상 2022년 2분기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 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2022년 2분기 안내


1) 보상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상 2022년 2분기

2022년 2분기 보상 대상은 4월 1일 ~ 17일까지 집합 금지, 영업시간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30억원 이하의 중소기업인 사업자입니다.

 

2) 산정 방식

소상공인 손실보상 2022년 2분기

보상 금액은 2019년 동월 대비 2022년 일평균 손실액에서 방역조치 이행 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산정되는데요.  2022년 1분기와 동일한 산식 적용하고 보정률 100%, 하안액 100만 원입니다.

 

특징*

소상공인 손실보상 2022년 2분기

2분기 신속 보상 대상 57만 4000개 사 중 56만 6000개사의 보상금은 확정됐고, 나머지 7400개 사는 지난 분기 보상금 정산이 아지 끝나지 않은 상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7400개사에 해당하는 업체는 정산이 끝난 후 신속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청 관련 안내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장 2022년 2분기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 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2022년 2분기

1) 신속 보상 

56만 6000개 사는 29일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신청합니다. 단 이전과 마찬가지로 첫 5일간은 사업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되오니 안내문에 따라 신청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달 4일부터 사업장 소재지에서 가까운 시군구 청에서 오프라인 신청 가능)

 

지급일: 당일 지급

오전 0~7시 신청자는  당일 오전 10시

오전 7~ 11시 신청자는 당일 오전  2시

오전 11시~ 오후 4시 신청자는 당일 오후 7시 

 

2) 확인 보상 (홀짝)

온라인 10월 4일 ~10월 11일 6일간 

오프라인 10월 4일 ~ 9일 4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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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2022년 2분기 신청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지난 6월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은 경우라면 선지급금이 보상금에서 공제된다는 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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